태동검사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이지만, 임산부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1~2회까지 인정받아 태동검사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태동검사 환급 조건 및 환급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검사란
태동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심장 박동과 움직임을 그래프로 기록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전 검사입니다. 태동검사는 비수축 검사(NST, Non-Stress Test)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엄마인 산모에게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태아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검사입니다.
태동검사는 산모의 복부에 태아 심박동 감지기와 자궁 수축 감지기를 부착하고, 산모가 태동을 느낄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해당 시점의 심박동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태동검사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40분 이상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신 32주 이후부터 주 1회 시행하지만, 고위험 임신 산모는 28~30주부터 주 2회까지도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하기도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건강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태동검사를 통해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도 있으며, 고위험 임신(임신성 당뇨, 고혈압, 다태아, 35세 이상 산모 등)은 태아 건강에 위험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태동이 줄어들거나 평소와 다를 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 비용은 평균 4~1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과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태동검사 환급 조건
태동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동검사비 환급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 환급은 아래 조건의 산모가 정해진 횟수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산모: 1회 건강보험 적용 환급.
- 다태아 임신: 1회 건강보험 적용 환급.
- 35세 이상 산모: 총 2회 건강보험 적용 환급.(1회 추가 인정)
- 출산 후 5년 이내 환급 가능.
- 태아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계산한 경우 환급 가능.
만약 태아검사 비용을 ‘급여’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태아검사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상자에 따라 1~2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검사 비용의 일부를 환급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태동검사 환급 신청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태동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재발급받아서 꼭 준비해야 합니다.
태동검사 환급 신청 방법
태동검사 환급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태동검사 환급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합니다.
2. “조회·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진료비 확인” 메뉴를 누릅니다.
3. 왼쪽 진료비 확인 하위 카테고리에서 “요청서 작성” 메뉴를 누릅니다.
4.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진료비 확인 요청”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6. 진료비 확인 요청을 위한 필수 항목에 “전체 동의”합니다.
7.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요청자 인적사항(전화번호, SMS 수신여부, 주소, 회신 방법)을 모두 입력합니다.
8. 수진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임산부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만약 임산부가 태동검사 환급 신청 시 “환자 본인”을 선택하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환자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받을 당시 수진자 연령을 입력하고, “가족관계확인” 버튼을 눌러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9. 태동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계좌의 예금주 자격, 예금주 이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10. “요양기관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태동검사를 받은 병원(의원)을 검색하여 선택 입력합니다.
11. 민원 내역에서 수진자 등록번호에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환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12. 민원 내용에 “태동검사 비용 환급 요청”을 입력합니다.
13.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태동검사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14. 진료 형태, 기간, 과목을 선택하고, “접수” 버튼을 눌러서 태동검사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태동검사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동검사 환급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동검사 환급 신청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류가 꼭 필요하니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은 다음 태동검사 환급 신청해서 검사 비용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동검사 환급 조건 및 환급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1회 이상 태동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지 5년 이내이신 분들은 태동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계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급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동검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태동검사 FAQ(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 FAQ
Q1. 태동검사비 환급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임신 24주 이상 산모와 다태아 산모는 1회, 35세 이상 산모는 2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급여 처리된 태동검사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비급여”로 진료비를 결제했을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산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3. 태동검사 환급 신청은 출산 후 5년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