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기업의 대표로서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은 기업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발급 전 여성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 제출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업은 개인, 법인,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로 있고,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에 지분이 많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여야 하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나 각종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대표로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후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심사 진행한 다음 여성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증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은 ① 제출 서류 준비 ▶ ② 여성기업 확인 신청(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③ 현장 조사(비대면 또는 실사) ▶ ④ 3단계로 진행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서는 가장 먼저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개인, 법인, 협동조합에서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공통서류와 사업자 유형별 제출 서류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기업 인증 제출 서류
신청 방법보다 제출 서류를 미리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5가지 공통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 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 확인서
개인 사업자는 공통서류와 함께 공동대표인 경우에만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공통서류 이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당해연도 주식지분 변동 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주주명부, 사원명부(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의 경우)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설립신고확인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만 보더라도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인데 여성 대표라면 생각보다 쉽게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줄 3개 전체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중소기업 주요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버튼을 누른 다음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4.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5.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페이지에서 신청에 필요한 2가지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기업 현황서, 신청기업 면담확인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작성해서 스캔한 다음 파일로 저장해서 준비합니다.
- 여성 1인 개인 사업자와 같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서류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안내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대체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6.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가입 시 기업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기업정보 등록/변경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 기업정보 등록 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이어서 합니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정보 일부를 민원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추후 추가 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기업의 정보 화면에서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9. 여성기업확인 자가진단표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읽고 답변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9. 신청 정보에 여성기업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주 업종, 주생산품목 항목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업장 지역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청/협회를 선택합니다. - 여성대표 취임일자: 여성대표가 기업 대표로 취임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여성대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10.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며, 법인등기사항에 등록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여성기업의 대표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지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해서 지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11.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정보제공 이용안내를 읽어 보고, “동의함”에 체크표시한 다음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12. 안내 창이 열리면, 내용을 읽어 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3. 여성기업확인 신청 첫 페이지에서 출력 행에 있는 “신청서” 항목을 누릅니다.
14. 좌측 상단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누른 다음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15.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서, 여성기업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까지 모두 파일로 준비합니다.
16. 여성기업확인 신청 첫 페이지에서 “신청일자”를 눌러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7.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제출서류 추가” >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제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합니다.
18. 제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한 다음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여성기업 인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최종 신청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여성기업확인 신청 첫 페이지에 진행단계가 “임시저장”에서 “신청”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후 최종 결과 확인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다음 “나의 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메뉴에서 여성기업 인증 결과 확인과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인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으로 여성기업 인증 제출 서류와 공공구매종합정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 신청 후 발급받기까지 약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나 신청서에 보완 요청이 있거나 현장조사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를 필요로 할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인증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가 진행되는데, 현장실사는 비대면 조사 또는 대면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도서산간지역이나 자연재난지역, 사회재난 지역인 경우, 여성대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사업장이 자가주택인 경우 등에 실시합니다. 이외에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는 대면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서 FAQ
여성인증 제도와 여성기업확인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여성기업확인서 FAQ에서 정리했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1. 여성기업 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A1. 여성기업 인증제도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정책자금 등의 금융지원, 창업보육 및 경영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계약에서 경쟁 없이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이자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 및 경영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경영·기술 교육과 건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여성벤처펀드, 해외진출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Q3.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3.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임의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대면 또는 비대면) → 최종 심사 및 발급
Q5. 1인 기업에서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대표자가 여성이면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면, 1인 여성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6. 공동대표일 때,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6. 여성 공동대표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 경영권이 여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성 공동대표의 지분이 더 많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7. 외국인 여성 대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7.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여성도 신청 가능합니다.
Q8. 여성기업확인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8. 아닙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확인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료가 되기 3년 전에 갱신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9. 배우자가 대표자인 기업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나요?
A9.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과 같은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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