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11개의 세목이 있으며, 각 세목별로 과세 대상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에 속하는 종류와 지방세 종류별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 종류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과 소득 등에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의 과세권 주체는 정부이지만, 지방세의 과세권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군·구)로 국세와 지방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지방세로 걷힌 세금은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 복지 사업, 소방시설 등 다양한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지방세 종류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도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시·군세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서울 20개 구, 부산 15개 구/1개 군, 대구 8개 구/2개 군, 인천 8개 구/2개 군, 광주광역시 5개 구, 대전 5개 구, 울산 4개 구/1개 군, 경기도 28개 시/3개 군, 강원도 7개 시/11개 군, 충청북도 3개 시/8개 군, 충청남도 8개 시/7개 군, 전라북도 6개 시/8개 군, 전라남도 5개 시/17개 군, 경상북도 10개 시/12개 군, 경상남도 8개 시/10개 군
광역자치단체의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누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나누어집니다.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종류별 납부 기간
지방세란 무엇이고, 지방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방세 종류별 납부 기간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종 면허(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를 부여할 때도 부과합니다.
- 과세대상: 면허를 받는 자 및 등록을 하는 자
등록면허세는 면허분과 등록분으로 구분하며, 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등록분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레저세
레저세는 경륜, 경마, 소싸움 등의 특정 레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경주(경륜·경정) 사업자 및 한국마사회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행위
레저세는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국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시 납부 의무를 가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징수하여 다음 달 20일에 도지사에게 납입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특정 지방세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적인 지방세입니다.
- 과세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 세금(본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을 채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또는 소방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시설 등 지역 내 특정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특정 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을 취급하는 부두 이용자와 특정 부동산(소방시설 등)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등
특정 자원의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은 재산세를 납부 기간(7월, 9월)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행위 즉, 담배 소비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가 제조·수입·반입한 담배
제조 담배와 수입 담배를 반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그리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개인분(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지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 개인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 양도소득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소득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
재산세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번 나누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자동차세는 소유분의 경우 1기(6월 16일 ~ 6월 30일), 2기(12월 16일 ~ 12월 31일)로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서 할인을 받아 연납도 가능합니다.
주행분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종류 및 납부 기간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체납 처분, 신용점수 하락 등의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 FAQ
Q1.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거나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전국 모든 지방세 고지 및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카드, 계좌 등을 사용해서 지방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세 체납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2. 지방세를 체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세도 국세 소멸시효처럼 소멸시효가 있나요?
A3. 네.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Q4. 지방세를 체납하면, 언제부터 압류될 수 있나요?
A4. 지방세가 체납되고,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Q5.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무엇인가요?
A5.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 중 한 번에 미리 납부해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6.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세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세금 납부기한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7. 국세와 동일하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첫 영업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Q8. 재산세 납부기한을 분할 또는 연장할 수도 있나요?
A8. 자연재해, 중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헀다면,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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