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될 때, 부채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대출 이자 및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통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 등의 도움을 받아서 소상공인의 부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또한,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하자와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 조건”을 만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022.04~2024.1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면, 휴업과 폐업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장기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 신청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조건이 있는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외 기관의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거나 매입하자 등의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만약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의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조건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차주의 유형(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은 아래 표와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실차주 채무조정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
---|---|---|
원금 조정 | – 보유재산에 따라 최대 80% 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 지원 안함. |
이자 및 금리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고금리분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단일 금리로 조정 |
상환 기간 | 거기치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
추가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에게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 인증 모든 방식으로 로그인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전체 동의”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는 선택 사항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실명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사업자의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자격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후 새출발기금에서 신청 자격 확인 결과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여부가 확정된 다음 안내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FAQ
Q1. 외국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외국인의 경우 실명 인증을 할 수 있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3. 네.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의 절차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 능력과 자산 상황을 비교해서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4.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A4.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는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채무조정 후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Q5. 담보대출도 포함하나요?
A5. 네. 포함합니다. 담보대출, 보증채무 모두 부실 및 부실우려 요건을 만족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6. 폐업 상태인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사실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새출발기금을 거절당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1회 신청만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전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가요?
A8. 사업 관련 대출금의 최대 15억 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 할인 어음, 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하며,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Q9. 채무조정 이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9.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소액 신용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대출 상품 연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A10.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내인 경우에도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중 하나의 채권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사업자 2개를 영위하고 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요?
A11. 대표자 1명이 2개의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떤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A12.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곳의 기관 중에서 소진공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부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13.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기관의 부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2025년 6월 20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 농협중앙회, 미소금융재단, 보증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카드), 여신금융협회(캐피탈),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Q14. 새출발기금을 취소하면, 언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14.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하면, 90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90일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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