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는 부가세 카드 납부 대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분할 납부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결제해서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고 부가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0.8%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국세나 지방세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포인트 적립, 페이백(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높은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의 경우에는 연회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세액이 큰 경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를 목적으로 카드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카드 납부 대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카드 납부 대체 방법
부가세 카드 납부 대체 방법, 즉 부가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제도입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조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는 재해, 사고, 질병, 사망, 경영상 위기, 장부 압수 및 영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첫 번째 1차 연장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 분납 또는 3개월 후 일시납 중 부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 여력이 없어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것은 경영상 위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위기를 예로 들면, 급격한 매출 감소나 자금 경색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부가세 카드 납부를 대체하여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기한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메뉴를 누릅니다.
4.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탭을 누른 다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 만약 부가세 고지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메뉴에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화면에서 신고서 내용과 신청 사항을 입력합니다.
- 세목 구분: “소득·법인·부가·소비·재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 분납 구분: “자납”은 연장된 날짜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납”은 연장 기간 내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세목: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는 “1월 1일 ~ 6월 30일”, 2기는 “7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 신고 구분: “정기 확정“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종류: 일반과세자는 “확정일반신고서”를 선택하고, 간이과세자는 “확인간이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6. 신청 사항에서 당초 기한과 연장 사유 및 상세 사유를 입력합니다.
- 당초 기한: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을 입력합니다.
- 연장 사유: 사업상 중대위기를 비롯한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 연장 사유 상세: 연장 사유 상세에는 연장 사유를 선택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부진으로 매출 감소, 손실 발생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7.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에서는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른 다음 납부기한과 각 기한별로 납부할 금액을 입력해서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계획을 입력합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동안 3회로 나누어서 납부할 날짜(납부기한)와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8.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입증 서류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카드 납부 대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연장 승인을 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나가버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서 연장 신청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제도 FAQ
Q1.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시 몇 개월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A1. 처음에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이어진다면 1개월씩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연장 기간 동안 이자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2. 승인 기간 동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된 기한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Q3.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한가요?
A3. 연장 신청 시 분납을 요청하면, 승인 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4.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재해, 도난, 질병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연장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A5. 네.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연장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 신청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 기한 연장 중인 세금이 있다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6. 3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6.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구. 징수유예)”을 해야 합니다.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부가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다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도커 설치, 포트포워딩 설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