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출산, 일자리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및 기준과 혜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소규모 및 중소 규모의 사업장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재정 여력이 낮은 사업장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서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별 상시근로자 수(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 평균)를 산정해서 기준을 만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업종 (K-SIC 대분류) | 비고 |
---|---|---|
500명 이하 | 제조업 (C) |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34) 제외 |
300명 이하 | 광업 (B), 건설업 (F), 운수·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N),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M),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Q) | – |
2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G), 숙박·음식점업 (I), 금융·보험업 (K),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R) | –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모든 대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업종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유지 및 창출 장려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확인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를 누릅니다.
3. 기업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대규모/우선지원대상 구분” 항목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 24는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 정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정보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보험가입정보 조회” 탭을 누른 다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메뉴를 누릅니다.
4. 사업장 총괄카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신고” > “보험 변경 신고”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10202)” 메뉴로 이동한 다음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한 다음 제출해서 공식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문의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나 근로봉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전화를 건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관리번호를 상담원에게 말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및 기준과 혜택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연도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FAQ
Q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A1. 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변경되어 대상 여부가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지난 해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합을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Q3.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되나요?
A3.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1인 사업장으로 대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이 되나요?
A4. 업종 및 인원 기준을 만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원금 혜택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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