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지며,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유형 2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형별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 중 하나로 기업과 근로자 청년 모두에게 유용한 장려금으로 1년 동안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유형 2가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기업에 장기 근속한 근로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조건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은 1 유형(유형Ⅰ)과 2 유형(유형Ⅱ)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형Ⅰ은 기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형Ⅱ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Ⅰ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Ⅱ은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재직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로했을 때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기업 / 청년 | 지원금액·기간 | 특징 |
---|---|---|---|
유형 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청년창업사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기업에 최대 720 만 원(월 60만 원×12개월) | 2022년부터 운영된 기본형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모든 청년(만 15 ~ 34세) | 기업에 최대 720 만 원(Ⅰ과 동일) +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 만 원(18·24 개월 시점 240 만 원씩) | 2025년에 신설,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 집중 지원 |
빈일자리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C.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제조업에는 아래와 같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들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져서 제조업도 지원하고,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지난해보다 지원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일 기준 지난달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과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여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조건은 기업에 대한 조건이었지만,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채요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 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처음 취업한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기업 참여 신청 ▶ ② 채용자 명단 통보 ▶ ③ 지원금 신청 단계로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24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업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기업지원금” > “신규 채용” 메뉴를 누릅니다.
4. 신규 채용 카테고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누릅니다.
5. 운영기관 기본 정보에 사업연도와 지역 및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사업연도: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입력합니다.
- 지역: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입력합니다.
- 운영기관: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입력합니다.
6. 사업장현황, 채용계획, 담당자, 확인서, 협약서 등을 모두 작성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눌러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 24 홈페이지 “나의 신청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리 중)” 단계는 운영기관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보완”의 경우에는 참여신청서나 지원금신청서에 첨부 자료가 누락되어서 즉시 보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반려”의 경우에는 지원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원을 할 수 없거나 재신청(재접수)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나의 신청현황에서 숫자로 표시된 항목을 누른 다음 “보완 요청” 버튼을 눌러서 요청 사항을 수정 및 추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자 명단 통보(채용자 명단 관리)는 “마이페이지”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채용자 명단 관리” 탭으로 이동한 다음 “채용자 명단 제출” 버튼을 눌러서 채용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탭을 누른 다음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눌러서 내용 작성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형별 조건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18개월 근속 후 240만 원, 24개월 근속 후 240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청년이 직접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청년일자리약장려금 FAQ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하거나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기존 직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기존 직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Q2. 5인 미만의 특례기업도 유형 2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형 2는 제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의 특례기업은 유형 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2년 근속을 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기업 지원금 720만 원은 1년 근속만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용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도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개월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하기 전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을 채용한 다음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상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금액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보다 적으면,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가능합니다.
Q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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