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 4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 완료, 미납, 체납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4가지 방법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인증서를 사용해서 조회하는 방법과 차량번호만으로 조회하거나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볼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 방법
위택스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고, 납부 내역 조회와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위택스” 메뉴로 들어간 다음 “지방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메뉴에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0건”으로 표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 > “지방세 납부내역” 메뉴로 들어가 보면, 자동차세 납부금액과 전자납부내역 등의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한 가지 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차량번호를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자동차세를 조회할 때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 메뉴 카테고리에 있는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3. “차량번호” 탭을 누른 다음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고지서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조회 결과에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상태에 “체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 조회 방법은 미납 또는 체납한 자동차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조회 방법
지방세에는 각 세목별로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해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에 있는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3. 17~19자리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은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4. 조회 결과에서 자동차세 납부 여부(미납, 체납, 납부완료)를 확인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정보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인쇄하거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RS 자동차세 조회 방법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으로 전화를 걸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전화번호는 ☎️1422-11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분 자동차세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한 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차종, 용도, 배기량(또는 적재중량), 차량 등록 연도 및 시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체납하게 되면 1개월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0.66% 씩 최대 5년(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만약 자동차세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를 완료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린 자동차세 납부 조회 4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꼭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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