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은 해외로 가는 비행기나 선박 티켓(항공권, 선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납부 대상자 및 납부 금액 그리고 환급금 발생 사유와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 공항 또는 항만을 이용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출국세입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시행하여 관광수지 적자 해소, 국내 관광 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권이나 선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자동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
출국납부금 납부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 어린이부터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에 따라 아래 8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출국납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관 여권이 있는 경우
- 12세 미만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구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납부 금액
출국납부금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3항에 따라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 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에 따라 7,000원입니다. 다만,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출국납부금은 출국 1회당 정해진 납부 금액이 포함된 비행기 티켓이나 선표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1997년 도입 이후 | 2004년 7월 1일 이후 | 2024년 7월 1일 이후 | 2025년 1월 1일 이후 |
---|---|---|---|---|
출국납부금 | 8,000원 | 10,000원 | 7,000원 | 6,000원 |
인하 | – | 2,000원 인상 | 3,000원 인하 | 1,000원 인하 |
출국납부금 환급금 발생 사유
출국납부금 환급금 발생 사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로 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었지만,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인하되었지만,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다음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이미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었지만 실제로 출국한 시점에는 인하된 7천 원 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국납부금 환급금 3,000원이 발생하게 되어 환급 신청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납부했거나 항공기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해서 출국을 하지 못한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서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 또는 중복 결제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출금납부금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5년 1월 1일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어 출국납부금이 1,000원 더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국납부금을 내고, 1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분들은 환급 신청을 통해 1,000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 후 간단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항 환급 데스크에서 즉시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당일 요청이 제한되는 환급 사유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번거롭게 환급을 신청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환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서비스 및 개인정보 이용 약관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본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한 다음 인증 방법(PASS, QR코드, 문자)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화면에서 탑승객 영문 성명(Surname, Given Name)을 여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6. 출국납부금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 버튼을 눌러서 환급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환급서비스 안내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FAQ
Q1. 출국납부금은 얼마인가요?
A1.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000원 인하되었습니다.
Q2.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외 입양아 및 호송인, 주한 외국군 군인·군무원 등이 출국납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내선을 탑승하더라도 출국납부금을 내나요?
A3.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여객 공항 사용료로 인천공항은 5,000원, 지방공항은 4,000원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Q4.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A4. 어린이나 외교관 등의 경우에는 출국납부금 과오납으로 현장 데스크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출국납부금 인하로 발생한 환급금은 여행 완료 후 온라인 환급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