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 시기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란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가해자(피고인)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해 관련 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형법상의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형사, 아동보호, 가정보호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글 파일(hwp) 형식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기 및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1심이나 2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기: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가정폭력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한 번 확정되면,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사건에는 사건 번호와 사건명(사기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과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공소장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 후 공소장에 나와있는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공소장에도 주소가 없다면, “주소 불명” 또는 “주소 모름” 정도로 기재하고, “현재 귀원에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라고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적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꼭 지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1.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것.
  2. 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적을 것
  3. 배상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을 것.
  4.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절차가 많이 지연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을 것.

또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거도 함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남아 있다면 추가 증거를 배상명령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에 각하 결정이 난다면, 피해자(배상명령 신청인)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 시기 및 효력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보통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서 말만으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배상청구금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법원에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알려드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각하되지 않고 배상명령 신청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FAQ

Q1. 배상명령신청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보다 재판부의 판사가 내용을 읽기 쉽도록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공소장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의 피고인 주소란에는 “알 수 없음” 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Q3.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증거 첨부서류는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면, 배상명령신청서와 함께 증거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배상명령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2016년 소송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해당 서류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상에 배상명령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서류 맨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가린 뒤 서류를 송달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적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Q5.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운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받은 다음 공소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따라서 작성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6.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A6. 동일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 같은 범위 내에서도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Q7. 가해자가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배상명령은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죄라면 신청은 기각 또는 직권 각하되고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내에서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적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확정 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와 같은 위자료 등의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액이거나 복합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배상명령 신청 후 취하 또는 변경도 가능한가요?

A9.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는 서면이나 법정 구두진술을 통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Q10.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10. 인지 첩부 의무가 없고, 송달 등 사법경비도 형사국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Q11.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11.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12. 배상명령 신청 후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12.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법원으로부터 통지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3.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A13.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재신청이나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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