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카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이 연체된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채무 원금 감면 그리고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Individual Workout)이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비해 절차 및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가 5만 원으로 개인 회생 보수 및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게 되면, 다른 개인채무조정 제도와 같이 독촉과 추심이 신청 다음날 바로 중단되고,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등의 일체 채권 및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 제외 대상, 원금 감면율 및 지원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1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2. 채무 중 1개 이상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채권 금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이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채무의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의 연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연체정보나 대지급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202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2,228,45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7,618,369원
2024년 최저생계비891,382원1,473,044원1,885,863원2,291,966원2,678,294원3,047,348원

가구원 수에 따라 위 표에 표시된 2024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장 개인채무조정 기준의 제4조(신청대상)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제외 대상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이전에 신청한 개인채무조정이 실효되었으며,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3. 부도 정보나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등록된 경우
  4. 비협약 기관의 채무가 20% 이상인 경우
  5.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30% 이상인 경우
  6. 채권 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7. 재산이나 소득고려 시 조정 없이 정상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이외에도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권은 담보대출과 정책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및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이자감면(이자와 연체 이자), 채무감면(원금 감면율), 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회취약계층 또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미상각 채권상각 채권사회취약계층
감면율0%에서 최대 30% 원금 감면20%에서 최대 70% 원금 감면최대 90% 원금 감면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범위는 이자 채권은 전액, 채무 원금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채권발생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체 3개월 이상인 채권에 한해 0~30% 감면합니다. 상각채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회취약계층 등인 경우 미상각채권은 채권발생일로부터 경과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연체 3개월 이상인 채권에 한해 0~30% 감면하고, 상각채권은 70~9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채권 종류지원 대상자채권 종류별 채무 감면율
이자(연체 이자 포함)전액 감면(100%)
원금사회취약계층–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90%
70세 이상–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80%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군복무자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70%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대상 채권이더라도 원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상환기간 연장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소득자최장 10년
실패한 중소기업인– 조정 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8년
– 조정 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10년
재장업 중소기업인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실효의 경우에는 감면된 이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자에 따라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납입 회차에 따라서도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별 상환유예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상환유예 기간
대학생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미취업청년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군복무자군복무기간 및 전역 후 최장 2년 이내
실패한 중소기업인– 조정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3년 이내
– 조정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5년 이내
재창업 중소기업인

다만,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는 최대 2% 이내의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재창업 중소기업인은 유예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와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출 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 서류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서류 :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워크아웃 진행 절차

1. 자신의 채무 상태 등을 파악하여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개인워크아웃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에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가능성을 평가받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조건 및 대상자를 심사하고, 채권자와 협의 후 조정안 마련 및 확정합니다.

4. 확정한 조정안에 따라 상환 계획을 채무자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환 과정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가 모니터링합니다.

5. 개인워크아웃 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개인워크아웃 진행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신용도 회복 및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대출금과 이자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는 등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