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셀프 신청 방법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이나 수수료,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셀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물품,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간단한 서면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일반 소송과 다르게 채무자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재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월급이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도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고,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을 통해 혼자서 직접 지급명령신청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지급명령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지대(인지액)와 송달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각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인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1심 인지액에서 10%만 내면 됩니다.

일반 1심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인지액 산식손쉬운 기억법
1천만 원 미만소가 × 0.005“0.5 %”
1천만 원 ~ 1억 미만소가 × 0.0045 + 5,000“0.45 % + 5천”
1억 ~ 10억 미만소가 × 0.004 + 55,000“0.4 % + 5만5천”
10억 이상소가 × 0.0035 + 555,000“0.35 % + 55만5천”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5,000만 원의 0.45%에 5,000원을 더하면 230,000원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23,000원이 인지액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 1심 인지액 × 0.1(10%)

게다가 인지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액가 23,000원이라면 전자소송 진행 시 20,700원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원고(채권자, 신청자)와 피고(채무자, 피신청자)의 명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 기준금액(5,500원) × 예납횟수(독촉사건 6회) × 당사자 수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명이라고 한다면, 5,500원 × 6회 × 2명을 계산해서 66,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액의 경우에는 1만 원 이상이면 현금(계좌이체, 신용카드 포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인지액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계산기

💡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청구금액(원), 당사자 수, 전자소송 여부를 입력하세요.
※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은 1,000원, 1,000원 이상은 100원 미만 절사
※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5,500원 × 6회분

다만, 위 지급명령신청 비용에서 설명해 드린 인지액과 송달료는 지급명령신청을 본인 스스로 진행했을 때 수수료입니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대행 서비스를 맡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혼자서 직접 진행하면, 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확인해보고 나서 셀프로 직접 신청할지 대행 서비스를 맡길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서류 제출” 카테고리에 있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4.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5. 전자소송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6. 사건 기본 정보(사건명, 법원, 소가, 청구금액)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사건명: 빌린 돈의 경우 “대여금”을 선택하고, 기타 다른 사건의 경우 적절한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 법원: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채무자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주소지를 입력해서 관할 법원을 찾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을 조회할 때는 “00시”를 입력해서 조회한 다음 ‘지급명령(독), 민사조정 및 화해 사건 관할법원은 00시 법원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반 관할 법원과 지급명령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독촉) 관할법원명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 소가: 받아야 할 금액 중에서도 원금만 소가에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 청구금액에는 소가에 입력한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7. 사건기본정보 등록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에서 “채권자”를 선택한 다음 채권자(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당사자 구분: 채권자를 선택합니다.
  • 인격 구분: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알맞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출문서/명령문에 보임” 항목을 선택해서 소장에 채권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채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 주소: 채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8.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에서 “채무자”를 선택한 다음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당사자 구분: 채무자를 선택합니다.
  • 채무자의 인격 구분, 국적,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채무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송달장소: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싶지 않다면, “위 주소와 동일” 항목을 체크 표시 해제하고, “근무장소 송달여부”에 체크 표시(☑️)한 다음 근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9.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등록하였다면, 화면을 내려서 청구 취지를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 주문: 청구취지 주문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 청구취지: 1항에는 사건기본정보에서 입력한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항에는 이자를 적으면 됩니다.
    (2항 예시 ①: 제1항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5일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2항 예시 ②: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약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한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채권은 5%, 상거래 채권 6%를 작성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인데 민사채권 이자로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비용입력: 법무사 서기료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타 비용입력” 버튼을 누른 다음 추가 입력합니다.

10. 청구 원인은 직접 입력창에 타이핑해서 입력하거나, “내용파일 첨부” 항목을 선택 후 한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2,000자가 넘는 경우에는 “내용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예시: 1~3번까지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채권자 000은 채무자 000과 과거 친구(동료) 사이입니다.)
    2. 채무자 000이 채권자 000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1년 뒤에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2024.01.01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권자가 50,000,000원을 채무자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이체내역)
    하지만,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차용증에 기재된 기한 내에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하자 기일을 미루며, 현재까지 채무자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소갑 제0호증 문자메시지)
    3.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 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1. 첨부서류에는 증거를 첨부해서 업로드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첨부서류: 증거 서류를 스캔한 다음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 이체내역, 이자지급내역, 이체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서류로 업로드합니다.
  • 첨부서류목록에서 “서류명” 맨 앞에 “소갑 제0호증”을 모두 앞에 붙여 줍니다.
    예시: 차용증, 이체내역, 이자지급내역, 이체확인증 → 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이체내역, 소갑 제3호증 이자지급내역, 소갑 제4호증 이체확인증

12.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확인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3.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을 확인하고, 납부방식(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을 선택한 다음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셀프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돌려받기 위해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모두 함께 절약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FAQ

Q1.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A1.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며, 사건을 정식 소송을 돌리게 됩니다.

Q2. 이자와 위약금 등도 함께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또한, 소가 계산에서 부대청구(이자, 지연손해금)는 가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액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Q3.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3. 전자소송 진행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가 없는 경우 평균 3주에서 5주 이내(1~2개월)에 결정되어 확정됩니다.

Q4.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본안 소송 비용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추가 예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지급명령신청 확정 후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확정 결정문에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최신 이자까지 한 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Q6. 지급명령신청에 법률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A6.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셀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7. 차용증이 없는데,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A7. 네. 통장 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의 증빙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A8. 원칙적으로 주소를 필요로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9.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9. 채무자가 만약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0. 지급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10.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지급명령 확정 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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