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 비용 및 선임 방법 그리고 국선변호사 유형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국선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없으며, 법률상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 유형
국선변호사는 선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필요 국선, 청구 국선, 재량 국선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필요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1항에 따라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 국선변호사 선정 사유: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청구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에 따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명 자료를 검토해서 선정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재량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3항에 따라 필요 국선이나 청구 국선의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필요 국선은 법원에서 반드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 국선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 국선은 피고인 또는 가족 등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법원에 신청해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재량 국선은 피고인의 법원에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인지액),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일부 부수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로 인한 벌금이나 배상명령 등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필요적 국선변호사는 자동(직권) 선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임의적 국선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양식에서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남겨 놓은 상태로 죄명만 적습니다.
피고인 인적에는 성명, 주거(구치소명 포함), 구소과 불구속 여부를 체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락처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체크 표시(✅)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표시(✅)하고, 해당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체크 표시(✅)합니다.
또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 명단이 있는 경우에는 ‘희망순위’란에 우선순위 번호로 기재합니다. 날짜를 적고,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하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작성했다면, 관할 법원 형사접수계(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교정시설 서신·법률상담 신청서로 접수합니다.
1심의 경우 공소장 송달 후 최대한 신속하게 늦더라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2심(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검토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 다음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재판 전에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임됩니다.
국선변호사 FAQ
Q1. 국선변호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피고인 본인, 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특정 범죄)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범죄 피해자: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검찰청·해바라기센터 등의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 지원 요청 시
Q2.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100% 무료인가요?
A2. 네.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일부 소송 비용이나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3. 국선변호사는 언제 배정되나요?
A3. 청구 국선변호사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법원 심사를 거쳐 몇 일 내로 배정됩니다.
Q4. 국선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지정할 수도 있나요?
A4.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신청서에 기재해서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지정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Q5. 국선변호사 교체도 가능한가요?
A5. 변론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불만으로는 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이해 충돌, 명백한 소통 장애 등
Q6.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국선변호사가 있나요?
A6.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행정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별도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7. 국선변호사 실력은 믿을 수 있나요?
A7. 국선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담 변호사는 연간 사건 실적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선과 동일한 변호사 윤리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Q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기각될 수 있나요?
A8.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이미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사유가 있다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