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계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3가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3가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해결책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 방법
가장 먼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세대에게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다면, 동법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서는 이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협조를 요청해도 됩니다.
외부기관 도움 요청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관리주체가 없는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외부기관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공동 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음측정 자료는 추후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 후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층간소음 측정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결렬되어 종료가 되거나 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재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음 측정 수치를 근거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재정 결정을 합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재정은 가해자가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해결 방법
외부기관 도움 요청 방법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위법성 판단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층간소음 위법성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는 일정한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한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공법상의 층간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 ~ 22:00) | 야간(22:00 ~ 06:00) | ||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위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는 기준 시간 동안 음량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값이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겼다고 바로 위법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와 빈도, 건물의 취약성과 가해자의 방지 노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음 수치를 측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측정한 측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소음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가해자가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외부기관 이외에도 소음 전문측정 기관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음 측정기를 구매하거나 빌려서 동영상 형태로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을 측정할 때는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측정하는 것이 좋고, 측정 자료는 많은수록 좋습니다.
소송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처분 신청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인 판결 절차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를 멈출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법원에 분당 평균/최고 소음치 기준과 위반 시 벌금(간접 강제)에 대한 규제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처음에는 대부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 가해자의 층간소음이 위법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난 다음 또다시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간접 강제 취지로 2차 신청을 통해 간접강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인한도 이상의 위법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100~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에는 청력 이상,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험생이 있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의 구체적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3가지(관리사무소 협조 요청 방법, 외부기관 도움 요청 방법, 소송 해결 방법)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소송 해결 방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더라도 피해 입은 것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수나 보복을 하는 것보다 감정이 서로 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분쟁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 보고, 서로 감정이 격화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화와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