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해야 하는 이유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를 말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빚과 재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정의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 및 선언함으로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의사 표시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포기한 상속인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차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및 의무가 넘어가게 됨.
– 고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보호 가능.
–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상속포기는 상속관계 자체를 끊어 버리는 법적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만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부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예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0이거나 마이너인 경우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0원이라면, 상속을 받는 절차보다 단순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 가족간 분쟁 회피 또는 합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사유는 가족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해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해야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차순위 상속인에게 차례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례대로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음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다른 상속인도 상속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대신 한정승인을 해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권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토지가 있거나 보험금, 퇴직금, 체납환급금 등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통해 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3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 승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되는데,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정승인은 남겨진 상속재산이 얼마 없을 때에도 장례 비용 등을 치르고 나서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단점은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정확한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관련 재산과 채무들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도 5일 이내에 일간지 신문에 공고도 해야 하고, 이후 청산절차도 마쳐야만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됩니다.

한정승인 FAQ

Q1. 상속 기한 3개월을 넘겼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A1. 상속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정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동상속인 중에서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모두 보호되나요?

A2.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3개월 내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라 성년이 된 뒤에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 받습니다.

Q4. 한정승인 후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채무를 누락한 것은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었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다른 채무를 갚는데 모두 사용되었다면,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게는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Q5. 한정승인 신청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 절차를 진행하나요?

A5.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 후 분배 방법(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을 결정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공고만으로 종료합니다.

Q6.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6. 상속 개시(고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7.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이미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Q8.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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