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서 최저시급,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5년 7월 10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10,230원, 노동계에서는 10,430원을 내세웠고, 10,320원으로 노사 간 합의(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290원이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근로 정보 입력
최저임금 계산 결과
10,320
원
최저시급
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0시간
주휴시간
0시간
주 근로시간 (주휴 포함)
0시간
월 근로시간 (주휴 포함)
0원
최저일급
0원
최저주급
0원
최저월급
0원
최저연봉
최근 계산 기록
# | 연도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무일수 |
주휴포함 시급(원) | 월급(원) | 계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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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FAQ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A1.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Q2. 2026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A2.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Q3. 최저임금은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3.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4.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최저임금 인상되면, 4대 보험료도 오르나요?
A5.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되어 월 환산액이 오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보험료가 소폭 올라가게 됩니다.
Q6. 월급에 포함되는 수당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6.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어 월급에 포함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주휴수당 등)
– 포함되지 않는 항목: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일시적·비정기적 상여금, 실비변상적 수당 등
Q7.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7.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시간당 9,288원 이상을 수급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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