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합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배우자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기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함께 쌓은 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할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 및 계산 방법(계산기)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맞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야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따라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혼인기간 및 가입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말하는데, 실질 혼인기간은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을 의미합니다.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2️⃣ 이혼 여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

법적으로 배우자와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수급권자 여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4️⃣ 지급개시 연령: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본인이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위 4가지 수급 조건 중에서 혼인기간 및 가입기간과 이혼 여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신청 조건에 해당하며, 수급권자 여부와 지급개시 연령은 분할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도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및 가입기간과 이혼 여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할 때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금액 및 계산 방법

분할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 공식을 사용해서 산정합니다.

☑️ 분할연금액 =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기본 1/2(50:50)]

예를 들어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150만 원이고, 전체 가입 기간 30년 중에서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분할연금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50만 원 × 30년/20년 × 50% = 월 50만 원

계산 결과를 보면, 분할연금 수급자가 매월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령액은 약 3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노령연금액과 혼인기간, 연금 가입기간, 분할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국민연금 분할연금액 계산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액 계산기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방법

이혼 시점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직 아니라면,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실제로 연금 지급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해 드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방법은 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구분하면, 국민연금 분할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부터 분할연금 청구 안내를 받았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선택해서 개인 로그인한 다음 분할연금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때는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분할 비율 협의서 사본(또는 재판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에는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 및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분할연금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FAQ

Q1. 재혼하면, 분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나요?

A1.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혼인기간의 분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혼인기간이 5년이 안되는데, 분할연금 가능한가요?

A2.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최근 판례에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불가능합니다.

Q3. 상대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나이면 어떻게 되나요?

A3. 본인은 받을 수 없지만, 선청구를 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분할연금 비율을 60%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4.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은 협의와 법원 판결로 30~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Q5. 청구 기한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상대방이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 추가로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이혼 전 납부 인정 기간까지만 분할연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7.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소멸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8. 분할연금을 받으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A8. 네. 분할되는 기간만큼 상대방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Q9. 연금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50인가요?

A9. 원칙적으로 50:50입니다. 다만, 협의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A10.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다음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다만, 아직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1.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하면, 분할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11.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청구 후 실제로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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