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은 은행을 통하면 생각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인 수취인이 회수 동의를 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생각보다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란?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은행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잘 못 보낸 이체 실수를 말합니다. 착오송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 전송하거나 금액이나 회차(중복 이체) 착오 등 다양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착오송금의 대부분의 원인은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했을 때이며, 최근 이체 목록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대신 회수해 주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반환 요청을 접수한 다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거친 다음 승소 후 가압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로 송금 한 번 잘못했다가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조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조건을 몇 가지 만족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액 조건: 1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액 조건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이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계좌이체한 건당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최대 1억 원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조건: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두 번째 신청 조건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전 조건: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 등에 반환 요청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했지만 미반환 되었다는 사전 조건이 있어야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조건: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송금 기능을 보유한 금융회사라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인(돈 보낸 사람)과 착오송금 수취인(돈 받은 사람)이 반환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착오송금 수취계좌(돈을 받은 계좌)도 반환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분착오송금인착오송금 수취인착오송금 수취계좌
착오송금 반환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 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및 기간

착오송금을 신청하기 전에 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및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한 다음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구 기간 2주를 부여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해서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착오송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다음 착오송금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한다면, 2주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약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이나 집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근처에 거주하거나 들릴 일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웹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 후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심포털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 지원 신청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3.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7가지 항목에 답변(예 or 아니요)을 선택하고, “반환지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체확인증이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신청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 후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을 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비용을 공제합니다.

10만 원의 경우 8~18%를 공제해서 82,000~92,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경우 4~13%, 1,000만 원의 경우 3.5~8%를 차감하고 남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FAQ

Q1.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착오로 입금받은 돈은 수취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체받은 사람이 계좌를 해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이체 실수 후 취소 버튼을 눌러서 즉시 되돌릴 수는 없나요?

A3. 즉시 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은행에서 임의로 회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반환 요청 후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을 초과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A4. 예보 제도는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금융회사를 통해 설득하거나 자진반환 유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일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Q5.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5.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최대 1억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간편 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잘못 보낸 돈도 착오송금 반환 신청 가능한가요?

A6. 네. 간편송금업자를 이용한 착오송금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7. 이미 민사 소송을 냈는데, 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할 수 있나요?

A7. 불가능합니다. 소송, 보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명령 신청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반환하도록 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반환 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합니다.

Q9.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면, 착오송금액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9. 착오송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약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Q10.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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