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되고, 더 많은 점수가 누적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40점에 가까운 벌점이 누적되어 있다면,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20점을 차감할 수 있도록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및 교육확인증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이란
벌점 감경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하나로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4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최대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 기준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도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10~30점까지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다면 모두 소멸되지만, 1년 이내에 추가 벌점을 받아서 4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된다면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점에 가까운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벌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 및 기준
벌점 감경 교육 비용은 시간당 8,000원입니다. 벌점 감경 교육 과정의 교육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32,000원의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교육을 신청하고, 듣자마자 벌점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감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에 즉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4시간을 들으면,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1번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감경 교육은 정지 처분을 받기 전 누적 벌점이 1~39점인 운전자이며,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및 교육확인증 제출 방법
벌점 감경 교육으로 벌점을 감경받으려면, 교육을 신청한 다음 교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확인증을 제출해야만 실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확인증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벌점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린 다음 교육확인증 발급 방법과 교육확인증 제출 방법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한 다음 예약한 날에 교육장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교통안전교육 예약 섹션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를 누릅니다.
4. 필수 약관에 전체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를 모두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일정 확인” 버튼을 눌러서 벌점 감경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교육과정 / 교육반 선택: 교육과정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반은 “벌점감경”을 선택합니다.
- 지역 / 교육장: 교육을 받고 싶은 지역(서울, 경기 등)과 교육장을 선택합니다.
- 날짜 선택: 교육 일정이 있는 ‘선택 가능’한 날짜를 누른 다음 선택내역 확인에서 교육장과 교육 시간을 확인합니다.
7. 교육 일정 확인 후 “예약 진행” 버튼을 누릅니다.
8. 일정 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9.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벌점 감경 교육 신청을 완료합니다.
예약 신청한 날에 맞춰서 교육장에 신분증과 수강료(32,000원)를 지참해서 방문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확인증 발급
교육을 마친 다음 벌점 감경 교육 확인증(이수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교육확인증 발급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 이수증 출력 화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버튼을 누릅니다.
실명 인증을 위해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교육 이수 내역에서 “이수증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확인증과 수강료 영수증 창이 열리면,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누른 다음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합니다. 교육확인증은 전자 출력도 가능합니다.
교육확인증 제출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의 행정처분 담당 부서나 교통 민원실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관할 경찰서에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나 민원실에 미리 교육확인증 제출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는 감경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수 정보가 전달되어 자동 감경 처리 되는 전산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벌점 감경 교육 신청 및 교육확인증 제출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이외에도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점수 조회 및 벌점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서 작성 후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아 면허 정지기간을 감경받거나 운전면허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소 자유롭게 운전을 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면허가 정지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인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벌점 감경 교육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점 감경 교육 FAQ
Q1. 교육을 듣자마자 벌점이 바로 차감되나요?
A1. 아닙니다. 법적으로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점 감경됩니다. 일부 교육장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통보되지만, 원칙은 제출일입니다.
Q2. 벌점 감경 교육은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A2. 벌점 감경 교육은 오프라인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입니다. 다만, 온라인 대체 교육은 공지사항에 따르며, 기본은 현장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Q3. 벌점 감경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3.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시간당 8,000원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은 4시간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은 32,000원입니다.
Q4. 벌점 감경 교육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4. 마일리지는 무사고와 무위반 1년마다 10점을 적립받아 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사전 서약을 필요로 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누적 벌점에서 즉시 20점을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5. 벌점 감경 교육을 예약하지 않고, 현장에서 접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5. 벌점 감경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당일 현장 접수는 교육장 운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Q6. 벌점 감경 교육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A6.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다시 들으려면, 1년 후에 가능합니다.
Q7. 벌점 감경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7.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면허 취득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음주운전 벌점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8. 음주운전 벌점은 벌점 감경 교육으로 벌점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을 통해 면허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9. 벌점이 40점 이상인데, 벌점 감경 교육을 받아서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9. 불가능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40점 미만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운전면허정지 과정 교육을 통해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