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신청 방법

농지를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농취증 발급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발급을 받아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계획과 자격을 해당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농지의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고, 발급받은 다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라 개인이 농지를 사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발급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발급 대상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행정규칙 제2장의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와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5.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6.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7.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위 7가지 대상자 이외에도 공공단체 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법률 조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총 1만㎡까지는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비농업인은 세대 합산 총 1천㎡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한정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발급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농업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농취증 발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대상자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각각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농취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하려는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하기로 한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대상자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1필지의 농지를 고유해서 취득하려면 신청인을 포함한 공유자가 구분 소유하기로 한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 방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신청할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농업경영을 목적(직접 경작·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개인과 법인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개인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연구·실습지 등 공익·연구 목적,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끝난 경우, 개발사업지구의 소규모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급경사지 등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에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4.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5.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취득자의 구분(농업인, 농업법인,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합니다.

6. 취득 원인과 목적을 선택합니다.

  • 취득 원인: 매매, 교환, 경락, 수증(증여), 기타
  • 취득 목적: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7. 취득농지 정보(주소, 지번, 지목, 신청면적, 구분)를 입력합니다.

  • 면적의 경우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농지 구분은 토지 e음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구비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파일 첨부, 우편, 팩스, 방문)을 선택합니다.

  • 농지취득인정서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 복구계획서: 취득하려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어려운 경우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첨부합니다.

9.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수령할 방법(본인 출력,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10.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모두 체크 표시(✅)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농취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조건에서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FAQ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FAQ

Q1.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려고 작은 밭은 사는 것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Q2. 상속받은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A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자체는 농취증 발급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총 10,000㎡), 이용·처분 의무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어떤 경우에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3. 투기 우려 지역, 관외 거주자의 최초 취득, 외국인·외국국적동포·법인 등의 취득 시에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농취증도 별개로 받아야 하나요?

A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농취증을 별개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5. 농취증 신청 전에 반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실성(작목, 면적, 장비, 노동력), 영농거리, 기존 보유 농지의 이용 실태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인가요?

A6. 네. 모든 농지 거래에 있어 농취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도시 지역 내 일부 예외 등의 경우에는 필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7. 농지를 구매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A7. 안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적에 맞는 농업 경영 등을 실제로 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8.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은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약 302.5평)인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또한 필수는 아닙니다.

Q9. 농취증을 발급받은 다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10.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A10. 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11. 농취증 발급권자는 누구인가요?

A11. 농취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Q12. 농취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12. 농취증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1,000원입니다.

Q13. 농취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3. 보통 7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경우 14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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