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2개월 전부터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기간 및 기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장려금입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기업에서 대체인력 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사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업 조건, 대체인력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지원 제외 기업 및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기업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조건은 가장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이거나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가 맞는지 여부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위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대체인력 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대체인력 고용/파견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해야 하며, 고용 및 파견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파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 제외 기업 및 근로자
앞서 설명한 기업 및 대체인력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기업이나 지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기준)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또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고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받은 지원금만큼을 대체인력지원금에서 공제합니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기업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대체인력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인수인계기간 2개월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 금액은 120만 원 또는 실제 임금의 80%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의 임금이 월 170만 원이라면, 80%는 136만 원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 12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월 130만 원이라면, 80%는 104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2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0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 임금의 80% > 지원금 상한액 ▶ 지원금 상한액 120만 원
2️⃣ 임금의 80% < 지원금 상한액 ▶ 임금의 80%
3️⃣ 임금의 80% = 지원금 상한액 ▶ 지원금 상한액 120만 원
고용유지 조건에는 감원방지 의무기간과 잔여 50% 지급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 또는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기간은 대체인력을 고용 및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및 사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이 1년 이내 퇴직·파견종료면 그 시점까지)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는 50%를 분기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다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남은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잔여 지원금 50%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기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신청기간 및 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인계기간(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원금 100%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지원금 50%: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50%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지원금 50%):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난날부터 한 번에 지원금 50%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기한은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시작 후 50%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은 50%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소재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한 다음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미제출)
만약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정해신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양식의 정식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기간 및 기한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3단계로 나누어서 신청하거나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 기한 내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FAQ
Q1. 대체인력은 휴직 전에만 뽑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시작일 전 2개월 이후에 새로 고용 또는 파견하면 됩니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2. 휴직 후 대체인력을 뽑아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시점과 고용 기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채용시점: 휴직(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 고용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Q3. 프리랜서(도급)를 고용해도 인정되나요?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A3.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제외이기 때문에 도급이나 프리랜서 형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4.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제척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5. 네. 2025년부터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자 파견계약서와 파견근로의 대가 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Q7.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A7.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채용 후 3개월 시점 100만 원, 6개월 시점 1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200만 원 지원
☑️ 지원 조건: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Q8.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 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조회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및 기준과 혜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대체인력을 30일 미만으로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30일 이상 고용 시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0일 미만 고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0.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안됩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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