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기존 2급 치유농업사 자격 단일 운영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치유농업사 1급 응시자격 및 취득 방법까지 상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제도는 최근까지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체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2급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을 운영하고, 2급 시험을 치르는 구조였고, 그 위에 별도의 상위 등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 처음으로 층이 생깁니다. 바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1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자격이 앞으로는 2급에 해당하고, 그 위에 더 높은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는 1급이 올라앉는 2단계 체계로 재편됩니다. 치유농업2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 정신건강, 재활 같은 심화 영역과 기관 경영 및 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상위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행은 시험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급을 가진 사람에게는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사다리가 생긴 것이고, 이제 막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목표 지점이 더 선명해진 것입니다.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부터 양성과정, 시험 구조, 취득 이후의 길까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근거 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줄여서 치유농업법) 제11조로,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치유농업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급과 1급과 다른 점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급은 현장 실무 중심입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실행 단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급은 그 위에서 심화·관리 영역을 맡습니다. 정신건강이나 재활처럼 더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군을 다루고, 나아가 치유 농장이나 관련 기관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2급이 프로그램을 뛰는 선수라면, 1급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감독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1급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 곧바로 노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일정한 경력이나 학력, 자격이라는 토대를 먼저 갖춰야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사 1급 응시자격 및 취득 방법
응시자격
1급 치유농업사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응시자격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요구하는 경력 연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응시자의 공통 관문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예외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아래 어떤 경로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배경별 응시 경로
공통 관문을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2급 보유자 경로: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딴 뒤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최상위 기술자격 경로: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별도 경력 요건 없음)
- 기사·전문자격 경로: 위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 임상심리사3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4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 산업기사·1급 경로: 위 분야 산업기사, 보건·의료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 직업상담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 기능사·2급 경로: 위 분야 기능사,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 4년제 학위 경로: 대학에서 농업·축산·임업·조경·보건의료·사회복지상담·평생교육·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 전문대 학위 경로: 전문대학에서 위 관련 학과 전문학사 취득 후 4년 이상
아래 체크 리스트를 해보고, 하나라도 “예”가 나온다면, 1급 치유농업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급 자격이 있고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가? → 2급 보유자 경로
- 농업 계열 기술사 자격이 있는가? → 경력 없이도 최상위 경로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가? → 자격 등급에 맞춰 2·3·5년 경력 확인
- 관련 학과 학위가 있는가? → 4년제 3년 / 전문대 4년 경력 확인
- 위 어디에도 해당 없음 → 먼저 2급 취득이 현실적인 출발점
원예치료사 자격이 있어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예치료사라는 자격증 자체는 1급 응시 요건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예치료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의 존재가 아니라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 자격과 경력을 분리해서 따지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양성과정
1급 양성과정은 총 124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60시간 + 실습 64시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실습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 특징으로, 책상 위 지식보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역량에 무게를 둔 설계입니다.
1급 양성과정은 4개 권역 양성기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1급 양성기관은 전국 4곳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배치돼 있습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충청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전라권: 전주기전대학
- 경상권: 경상국립대학교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을 고르는 것이 이동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기관마다 모집 일정과 정원, 교육비, 세부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기관 공고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료 기준
교육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수료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출석: 전체 124시간 중 80% 이상(약 100시간 이상) 참석
- 평가: 필기시험(객관식)과 수행평가5를 합쳐 60점 이상 득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수료증은 시험 응시 자격일 뿐, 자격증이 아닙니다. 양성과정을 마친 뒤에도 별도의 자격검정(1차·2차 시험)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1급 치유농업사가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계획이 꼬입니다.
둘째, 일부 기관은 무단 불참이나 중도 포기 시 향후 일정 기간(예: 2년) 교육 신청을 제한합니다. 첫 시행 연도라 정원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은 신중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 구조 및 합격 기준
양성과정 수료증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진짜 자격검정이 남았습니다. 치유농업사 시험은 1차와 2차, 두 단계로 나뉘고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1차 시험
1차는 객관식 선택형입니다. 여러 과목에 걸쳐 이론 지식을 폭넓게 확인하는 단계로, 합격선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과락6 방지선: 어느 한 과목도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됨(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 평균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즉 한 과목만 잘해서는 통과할 수 없고, 특정 과목에서 무너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합니다. 골고루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2차 시험
2차는 논술·약술형 서술 시험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치유농업 운영·관리 실무를 글로 풀어내는 능력을 봅니다. 합격 기준은 단순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다만 채점 방식이 서술형인 만큼, 정답을 ‘고르는’ 1차와는 준비 전략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시험의 틀(1차 객관식·2차 서술형, 합격 기준) 자체는 2급과 큰 골격이 같습니다. 차이는 다루는 내용의 깊이입니다. 1급은 심화·관리 영역을 검증하는 만큼 출제 범위와 난도가 더 높게 설정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급의 정확한 시험 과목 구성과 과목별 문항 수, 그리고 2026년 시행 일정은 첫 시행인 만큼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공식 수치는 치유농업 정보포털 ‘치유농업ON’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전 추정 수치를 단정적으로 적기보다, 확인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취득 로드맵
같은 1급이라도,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미 2급을 가진 사람
가장 유리한 출발선입니다. 다만 ‘2급이 있으니 바로 1급 시험’은 아닙니다. 2급 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쌓여야 응시 문이 열립니다. 경력 요건을 채웠다면 남은 절차는 이렇습니다.
- 1급 양성과정(124시간) 이수 및 수료
- 1차 객관식 시험 합격
- 2차 서술형 시험 합격
경력이 이미 충족된 상태라면, 양성과정과 시험 준비 기간만 확보하면 되므로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자격이 전혀 없는 신규 진입자라면, 현실적인 최단 경로는 2급부터 밟는 것입니다.
- 2급 양성과정 이수 → 2급 시험 합격 → 2급 자격 취득
- 이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며 경력 축적
- 1급 양성과정 이수 → 1차·2차 시험 합격 → 1급 취득
경력 요건 5년이 사실상 가장 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에게 1급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커리어 설계의 종착점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미 농업 계열 기술사 자격이 있다면 별도 경력 없이도 응시 경로가 열리고, 관련 학위나 기사·산업기사 자격이 있으면 요구 경력이 2~4년으로 짧아집니다(3장 참고). 자신이 가진 자격·학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로드맵을 몇 년 단축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시행 연도에는 양성과정 모집과 시험 일정이 몰려 있고 정원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기관 모집 공고가 뜨는 시점을 놓치면 그해 응시가 통째로 밀릴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권역 기관의 공고 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하는 일
1급을 취득한 뒤 열리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공공 부문 — 배치가 ‘의무’인 자리
가장 안정적인 축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가운데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는 치유농업사 배치가 법령상 의무화돼 있습니다(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 다시 말해, 이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② 민간 부문 — 넓어지는 수요처
민간에서는 활용처가 다양합니다. 치유 농장을 비롯해 요양기관, 치유서비스 전문회사, 컨설팅 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급은 정신건강·재활 같은 심화 대상군을 다룰 수 있어, 단순 프로그램 진행을 넘어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창업·프리랜서 — 스스로 판을 짜는 길
직접 치유 농장을 열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치유 농장 운영에 치유농업사 배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격을 갖추면 프로그램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2급과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1급의 진짜 가치는 심화 분야와 경영·관리에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을 뛰는 데서 나아가, 기관이나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위치까지 넘볼 수 있다는 점이 상위 자격의 핵심 이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의 1급 치유농업사 첫 시행은,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 온 사람에게는 도약의 계기가,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세부 일정과 시험 과목, 응시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큰 그림과 준비 방향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고, 실제 응시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확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첫걸음은 결국 ‘내가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3장의 자가진단부터 다시 짚어 보며 자신의 출발선을 확인해 보세요.
FAQ
Q1. 학력이 낮으면 아예 응시할 수 없나요?
A1. 응시 자체에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응시 경로에 따라 요구하는 학위·경력 수준이 다릅니다. 학위가 없다면 2급 취득 후 경력을 쌓는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Q2. 원예치료사 자격이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A2. 자격증 자체는 1급 응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예치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3장 참고).
Q3.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3. 일을 수행한 기관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관련 고시를 따르므로,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결격사유7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Q5. 양성과정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A5. 아닙니다. 수료증은 시험 응시 자격일 뿐입니다. 1차·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4장 참고).
Q6. 치유 농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1급이 있어야 하나요?
A6. 치유 농장 운영에 치유농업사 배치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자를 고용하면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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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 국가가 법령에 근거해 신설·관리하되, 특정 산업이나 직무의 전문 인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뒤에 나오는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 등)과는 관리 체계가 다른 별개의 갈래입니다. ↩︎
- 치유농업(治癒農業): 식물 재배, 동물 교감, 농촌 경관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원예치료, 숲치유, 동물매개치료 등이 모두 이 큰 우산 안에 들어갑니다. ↩︎
- 임상심리사: 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서비스를 기획·관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
- 수행평가: 시험처럼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과제물 작성이나 실습 결과물처럼 실제 수행 능력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 방식입니다. ↩︎
- 과락(科落): 전체 평균이 합격선을 넘더라도, 특정 과목 점수가 기준(여기서는 40점) 아래이면 불합격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편식 없이 모든 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
- 결격사유(缺格事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이 정한 특정 사유(주로 형사처벌 이력)에 해당하면 자격 취득이나 유지가 제한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