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 방법

아이와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통행료는 생각보다 큰 고정 비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1원도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면 조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이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것이 다자녀 가구 감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녀 수감면율
19세 미만 자녀 2명10%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20%

국토교통부에서 예시로 든 계산이 가장 직관적으로 얼마나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자녀 가구가 서울↔부산을 재정고속도로로 왕복하면 통행료 37,200원 중 7,440원을 감면받습니다. 왕복 한 번에 커피 두 잔 값이지만, 주말 나들이가 잦은 가정이라면 1년 누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다자녀 가구 감면 제도는 영구 제도가 아니라 3년간 한시 시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년 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즉, 혜택이 있는 동안 등록해서 쓰는 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든 이유는 통행료 감면은 결국 한국도로공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도로 유지 보수 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 감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단 기한을 정해 두고, 실제 감면 규모와 정책 효과를 본 뒤 연장·축소·종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기차 감면이 40%→30%→20%로 축소되며 2027년 종료 예정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 조건

다자녀 가구 감면 조건은 5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가구 조건 — 누구와 누구가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하나

부모 중 1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미성년)입니다. 첫째가 19세가 되는 순간 자녀 수 카운트에서 빠집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등재돼 있어도 됩니다(한부모 가구 포함).

참고로 인터넷에 도는 “24세 미만까지 인정” “50% 감면”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정보성 블로그에 다자녀 통행료 감면이 만 24세 미만까지 적용되고 감면율이 50%라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다자녀 혜택(카드·철도 등)의 기준과 뒤섞인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공식 기준은 19세 미만 / 2자녀 10%·3자녀 이상 20%입니다.

② 차량 조건 — 아무 차나 되지 않습니다

  • 차종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여야 합니다.
  •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차가 두 대라도 감면 차량은 하나만 지정해야 하므로, 주말 가족 나들이에 주로 쓰는 차를 등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차량은 부모가 소유한 차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한 차여야 합니다.

리스·장기렌트도 됩니다 예전에는 감면 제도가 대부분 ‘본인 소유 차량’만 인정해서, 장기렌트나 리스를 쓰는 가구는 자격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인정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역시 리스·렌트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③ 탑승 조건 —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타야 합니다

감면 차량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승차해 있어야 합니다. 자녀만 타고 있거나,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등록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탑승해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④ 시간 조건 — 주말과 공휴일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정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 통행에는 이미 ‘출퇴근 할인'(20~50%)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은 가족 단위 이동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을 겨냥해 설계됐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⑤ 도로·결제 조건 — 재정고속도로 + 하이패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만 운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이패스(전자 지급수단) 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차로로 나가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 vs 민자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해 민간 운영사가 통행료를 받는 도로(인천대교, 서울-춘천, 수도권제1순환선 일부 구간 등)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로 중간에 민자 구간이 섞여 있으면 그 구간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내비게이션 경로에 민자도로가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항목요건
자녀19세 미만 2명 이상 (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재)
감면율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차량 명의부모 소유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임차·대여
탑승부 또는 모 승차 필수
시기주말·공휴일만
도로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만
결제하이패스 필수
등록사전등록 필수 (자동 적용 아님)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하이패스 단말기(차량에 설치 및 등록 완료 상태), 하이패스 카드(선불, 후불 모두 가능), 차량등록증(등록할 차량 정보 확인용),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자녀 함께 등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관계 및 수 확인),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1년 이상 임차·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서비스 신청]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전체 항목에 동의한 다음 [본인 인증] 버튼을 눌러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안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을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위의 준비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며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설 제도라 초기에는 안내 페이지 위치나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진행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매번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해당된다”와 “받고 있다” 사이에 등록이라는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지 않은 채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지 않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합니다.

  1.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가
  2. 주말 나들이에 쓰는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가
  3. hipass.co.kr에서 등록을 마쳤는가

세 가지 모두 ‘예’라면, 이번 주말부터 통행료가 달라집니다.

FAQ

Q1. 자녀가 2명인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2026년 7월 시행 기준으로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10% 감면을 받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입니다. 초기에 예고됐던 안은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자녀 10%가 추가됐습니다.

Q2. 평일에도 감면되나요?

A2. 아니요. 주말·공휴일 전용입니다. 평일에는 조건에 맞는다면 출퇴근 할인(20~50%)을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Q3. 부모 없이 아이들만 타고 가면요?

A3.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승차해야 합니다.

Q4. 자녀가 안 타고 부모만 탔는데 감면이 되나요?

A4. 등록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탑승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 확인 기준이 안내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세요.

Q5.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등록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말 이동에 주로 쓰는 차를 선택하세요.

Q6.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되나요?

A6. 네. 부모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Q7. 전기차인데 다자녀 감면까지 중복으로 받나요?

A7. 아니요. 통행료 감면은 원칙적으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전기차 30%와 다자녀 20%를 합쳐 50%가 되지는 않으며, 더 큰 쪽 하나가 적용됩니다.

Q8.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되나요?

A8. 아니요.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만 운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Q9. 신청 안 하고 그냥 타면 나중에 소급 적용되나요?

A9.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이 전제입니다. 등록 전에 이용한 통행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10.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나요?

A10. 현재는 3년 한시 시행입니다. 이후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재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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