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6.70% 인상은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30~200% 구간 기준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 7월 확정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산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목차
2027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의 공고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적힌 걸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내 소득이 그 기준 내에 들어오는지 계산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입니다. 2026년 대비 인상률은 6.70%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2027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부터 6인 가구 912만 9,201원까지입니다. 모든 가구원 수에 동일하게 6.70%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4인 가구는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인상액은 17만 1,804원으로 월 17만 원가량 기준선이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 7인 | 9,515,150원 | 10,150,733원 | +635,583원 |
| 8인 | 10,474,348원 | 11,172,265원 | +697,917원 |
1인 가구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6.70% 인상”은 4인 가구 기준 수치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7인 가구가 5.86%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상률이 낮았던 셈입니다.
이 차이는 가구균등화지수1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이 지수를 조정해 왔습니다. 1인 가구 지수는 올리고 대가구 지수는 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1인부터 6인까지가 모두 정확히 6.70%씩 올라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7인 가구만 6.68%로 미세하게 낮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8인 이상 가구는 지수가 아닌 정액 가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7인 가구 금액에 1인이 늘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정액 가산 금액은 102만 1,532원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인부터 6인까지는 균등화지수로 각각 산출합니다. 7인 가구도 지수로 산출해 고시에 직접 실립니다. 8인부터는 7인 금액을 출발점으로 가산액만 더합니다.
| 가구원 수 | 계산식 | 금액 |
|---|---|---|
| 7인 | 고시 금액 | 10,150,733원 |
| 8인 | 7인 + 가산액 1회 | 11,172,265원 |
| 9인 | 7인 + 가산액 2회 | 12,193,797원 |
| 10인 | 7인 + 가산액 3회 | 13,215,329원 |
이 규칙은 급여별 선정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32%를 예로 들면 7인 가구는 324만 8,235원이고, 8인 가구는 여기에 가산액의 32%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왜 매년 8월에 정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놓인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법정 지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정부에서 “이 정도면 딱 중간 소득”이라고 정해 복지 대상자를 가르는 데 쓰는 기준선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분 결정이 7월 말에 나온 것도 이 기한 때문입니다.
이 지표의 영향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청년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법률구조 대상자 판정이 모두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기준선이 6.70% 오르면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되는 단일 구조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급여마다 선정 비율이 달라지는 맞춤형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구간별 금액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비율을 넣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소득을 입력해 몇 %인지 거꾸로 확인하는 기능도 함께 넣었습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기준
가구원 수
비율 입력 (%)
4인 가구 · 100%
0원
월 소득 기준
연 환산 금액
0원
100% 대비 차액
0원
| 가구원 수 | 100% 금액 | 해당 비율 금액 |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소득 입력
4인 가구 기준
0%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입력한 월 소득
0원
100% 기준선과의 차이
0원
| 비율 | 해당 금액 | 내 소득 위치 |
|---|
내 비율에 가장 가까운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
100% 이하 구간은 각종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 가구원 수 | 30% | 40% | 50% | 60% | 70% | 80% |
|---|---|---|---|---|---|---|
| 1인 | 820,813 | 1,094,417 | 1,368,021 | 1,641,625 | 1,915,229 | 2,188,834 |
| 2인 | 1,344,194 | 1,792,258 | 2,240,323 | 2,688,387 | 3,136,452 | 3,584,516 |
| 3인 | 1,715,427 | 2,287,236 | 2,859,046 | 3,430,855 | 4,002,664 | 4,574,473 |
| 4인 | 2,078,966 | 2,771,954 | 3,464,943 | 4,157,931 | 4,850,920 | 5,543,908 |
| 5인 | 2,418,906 | 3,225,208 | 4,031,510 | 4,837,811 | 5,644,113 | 6,450,415 |
| 6인 | 2,738,760 | 3,651,680 | 4,564,601 | 5,477,521 | 6,390,441 | 7,303,361 |
100%를 초과하는 구간은 청년·주거·돌봄 지원사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가구원 수 | 100% | 120% | 150% | 180% | 200% |
|---|---|---|---|---|---|
| 1인 | 2,736,042 | 3,283,250 | 4,104,063 | 4,924,876 | 5,472,084 |
| 2인 | 4,480,645 | 5,376,774 | 6,720,968 | 8,065,161 | 8,961,290 |
| 3인 | 5,718,091 | 6,861,709 | 8,577,137 | 10,292,564 | 11,436,182 |
| 4인 | 6,929,885 | 8,315,862 | 10,394,828 | 12,473,793 | 13,859,770 |
| 5인 | 8,063,019 | 9,675,623 | 12,094,529 | 14,513,434 | 16,126,038 |
| 6인 | 9,129,201 | 10,955,041 | 13,693,802 | 16,432,562 | 18,258,402 |
위 표의 금액 단위는 원이며 월 소득 기준입니다. 연 소득으로 비교할 때는 표의 금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얼마로 오르나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게 유지됐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금액 기준선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급여 |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주거급여는 소득기준과 별도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오릅니다. 인상 폭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입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 월 소득을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1.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1만 8,091원입니다. 300만 원을 571만 8,091원으로 나누면 약 52.47%가 나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의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시 2. 4인 가구, 월 소득 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으로 나누면 약 72.15%입니다. 100% 이하 조건은 통과하고 70% 이하 조건은 넘어섭니다.
예시 3.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인 경우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 대비 약 91.37%입니다. 1인 가구는 기준선이 낮아 같은 금액이라도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계산은 세전 소득을 그대로 대입한 값입니다. 실제 심사는 소득인정액2으로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반영되고, 보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세전 급여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으로 기준선을 조금 넘겼더라도 상담을 받아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 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중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신규 수급 판정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선 상승으로 새로 자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연간 정기조사 일정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은 둘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A1.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더한 뒤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Q2.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만 생계를 따로 하면 가구원에서 빠지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달라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프리랜서라 소득이 매달 다릅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하나요?
A3. 사업소득은 통상 최근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급감했다면 최근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8인이 넘는 대가족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4. 7인 가구 금액에 가산액을 인원수만큼 더합니다. 2027년 가산액은 102만 3,464원(추정)입니다. 9인 가구라면 7인 가구 금액에 이 값을 두 번 더한 금액입니다.
Q5.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5.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 항목에 포함되고, 자동차는 종류와 연식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 등 일부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Q6.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걸림돌인가요?
A6.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일부 기준이 남아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추가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Q7.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기준 중위소득은 같은 개념인가요?
A7. 다른 지표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별도 산식을 씁니다. 다만 산정 과정에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반영돼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8.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는데 지금 받는 급여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A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 기준선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함께 늘었다면 실제 증가폭은 줄어듭니다. 반영 시점은 2027년 1월분 급여부터입니다.
Q9.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9. 이전소득으로 분류돼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 종류별로 일부 공제나 제외 항목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7인 가구 금액이 추정치라는데 언제 확정되나요?
A10. 보건복지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확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 기한은 매년 8월 1일입니다. 고시 원문이 공개되는 대로 이 글의 표도 갱신할 예정입니다.
최신 글
- 가구균등화지수: 가구원이 늘어날 때 필요 생활비가 몇 배로 늘어나는지 정한 환산 계수입니다. ↩︎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