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총액과 1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고 1원 단수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액의 절사와 반올림 기준, 견적 총액을 깔끔하게 맞추는 11의 배수 규칙, 품목별 배분 오차 보정,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고, 1원 단수까지 맞춰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거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합니다. 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할 때 사용합니다.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이미 붙은 금액입니다. 통장 입금액, 카드 결제액, 부가세 포함 견적 총액이 여기에 해당하며 공급대가라고도 부릅니다.
| 단수 처리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
국세청은 단수 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회계 프로그램은 대부분 반올림으로 처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납품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발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매출처와 매입처의 처리 방식이 다르면 세금계산서 한 장당 1원씩 차이가 납니다.
단수 없이 떨어지는 금액 후보
| 기준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목표 차액 |
|---|
각 품목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을 때 선택합니다. 총 입금액을 품목별로 쪼개 적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전에는 거래 조건과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급가액 계산기
공급가액 계산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서로 바꿔 주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네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고, 각 탭이 다루는 상황이 다릅니다.
- 기본 변환: 입금액이나 카드 결제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적을 두 숫자를 뽑아냅니다.
- 총액 맞추기: 견적 총액을 1,000원이나 10,000원 단위로 맞출 때 사용합니다.
- 품목 배분: 한 장에 품목을 여러 줄로 적을 때 생기는 합계 오차를 보정합니다.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낼 세금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나 매입세액 공제 대상 판정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가 막히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차이
공급가액1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2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숫자가 각각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입력한 금액이 둘 중 무엇인지 먼저 고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90,909원 차이 납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아내는 공식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세액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를 따르는 편이 총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 세액 = 합계금액 ÷ 11 (1원 미만 단수 처리)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세액
합계금액 10,000원이면 세액은 909원, 공급가액은 9,091원입니다. 세액을 반올림해 910원으로 잡으면 공급가액은 9,090원이 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공식
거래 단가가 부가세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 세액 = 공급가액 × 10% (1원 미만 단수 처리)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공급가액 12,560원이면 세액 1,256원, 합계금액 13,816원입니다. 공급가액이 10원 단위이면 세액과 합계가 항상 정수로 떨어집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사용 방법
원하는 탭을 고른 뒤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탭마다 입력 항목과 결과 화면이 다릅니다.
기본 변환 탭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먼저 입력할 금액이 합계금액인지 공급가액인지 버튼으로 고릅니다. 그다음 금액을 넣고 세율과 단수 처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율은 10%, 0%, 직접 입력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 아래에는 절사, 반올림, 올림 세 가지 방식의 결과가 한 표에 나옵니다. 거래처와 세액이 1원 다를 때 어느 방식을 썼는지 이 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총액 맞추기 탭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맞추고 싶은 총액과 맞춤 단위를 넣으면 후보 금액 네 가지가 표로 나옵니다. 입력한 총액 그대로 발행할 때, 단수가 없는 가까운 총액, 공급가액을 깔끔하게 맞춘 금액을 비교합니다.
품목 배분 탭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품목명과 금액을 줄마다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행은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 표의 보정 열에는 1원을 더한 행이 표시됩니다.
간이과세 탭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업종과 연간 공급대가를 넣으면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을 넣으면 공제세액까지 반영됩니다. 아래쪽 계약 금액 칸은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을 때 청구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세액의 1원 단수는 절사인가요 반올림인가요
정해진 답은 없고,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을 따릅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 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단수(端數):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아 남는 1원 미만의 끝수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세액을 공급가액의 10%로 정할 뿐 끝수 처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은 대개 반올림으로, 일부 거래처는 절사로 처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한 장당 1원씩 어긋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합계금액 280,000원을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절사하면 세액 25,454원에 공급가액 254,546원이고, 반올림하면 세액 25,455원에 공급가액 254,545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총액은 280,000원으로 같습니다.
관공서 납품은 왜 10원 단위로 끊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 수입과 지출에서 1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국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1원 미만 단수도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납품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발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에서 처리 단위를 10원으로 바꾸면 같은 280,000원이 공급가액 254,550원, 세액 25,450원으로 바뀝니다. 세액이 10원 단위로 떨어져 지출 처리가 깔끔해집니다.
견적 총액을 깔끔한 숫자로 맞추려면 얼마여야 하나요
세액이 1원 단수 없이 떨어지려면 총액이 11의 배수여야 합니다. 세액은 총액을 11로 나눈 값이므로,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끝수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견적서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총액 280,000원은 1,000원 단위로는 깔끔하지만 11의 배수가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11,000원 단위여야 하고, 280,000원 근처에서는 275,000원이나 286,000원이 됩니다.
| 방식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
| 입력한 총액 그대로 | 280,000원 | 254,546원 | 25,454원 |
| 총액을 딱 맞춤 (아래) | 275,000원 | 250,000원 | 25,000원 |
| 총액을 딱 맞춤 (위) | 286,000원 | 260,000원 | 26,000원 |
| 공급가액을 딱 맞춤 | 280,500원 | 255,000원 | 25,500원 |
실무에서는 마지막 방식이 더 자주 쓰입니다. 공급가액을 255,000원으로 정하면 세액 25,500원, 총액 280,500원으로 세 숫자가 모두 정수입니다. 단가를 협의하는 자리에서는 총액보다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품목을 나눠 적으면 왜 합계가 1원 어긋나나요
행마다 세액을 절사하면 버려진 끝수가 쌓여 총계 기준 세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장에 품목을 여러 줄로 적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세 품목의 합계금액이 2,188,000원, 1,105,000원, 333,000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계는 3,626,000원이고 총계 기준 세액은 329,636원입니다. 그런데 행마다 절사한 세액을 더하면 329,635원으로 1원이 모자랍니다.
| 품목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보정 |
|---|---|---|---|---|
| 품목 A | 2,188,000원 | 1,989,091원 | 198,909원 | |
| 품목 B | 1,105,000원 | 1,004,546원 | 100,454원 | |
| 품목 C | 333,000원 | 302,727원 | 30,273원 | +1원 |
| 합계 | 3,626,000원 | 3,296,364원 | 329,636원 |
공급가액 계산기는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행부터 1원씩 더해 총계와 맞춥니다. 품목 C의 세액이 30,272원이 아니라 30,273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행을 손댔는지 보정 열에 표시되므로 거래처에 설명하기도 수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 자신의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90485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업종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평균 이만큼 이윤이 남는다고 국가가 미리 정해 둔 비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 1.5% |
| 제조업, 농림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4% |
음식점을 운영하고 연간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은 9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2,000만 원이면 공제세액은 그 0.5%인 10만 원입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80만 원이고 공급대가 대비 실효세율은 1.33%입니다.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를 그대로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만 썼을 때는 얼마를 받나요
계산 방법에 관한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다면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부가가치율 30%인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계약 금액이 55,200,000원이면 10%인 5,520,000원이 아니라 1,656,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차액 3,864,000원은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10%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계산 방법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과세로 바꾸는 편이 유리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매입 비율이 일정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아래 수치를 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매입 비율 |
|---|---|
| 15% | 약 88% |
| 20% | 약 83% |
| 25% | 약 77% |
| 30% | 약 71% |
| 40% | 약 59% |
음식점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대가 6,000만 원에 매입이 5,302만 원이면 두 방식의 세금이 약 63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매입이 이보다 적으면 간이과세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지는 시점은 개업 첫해입니다. 매출 2,000만 원에 인테리어 매입이 8,000만 원이면 일반과세자는 54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이 소멸해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냅니다. 한 번 포기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재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FAQ
Q1.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에서는 합계금액 기준을 선택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Q2. 계약서에 부가세 이야기를 안 썼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2. 대법원 2016다20671 판결은 부가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묵시적 형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급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견적서나 문자에 별도 표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면세 거래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A3. 면세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 칸 자체가 없습니다. 금액 확인 목적이라면 세율을 0%로 두고 쓸 수 있습니다.
Q4. 영세율 거래는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나요?
A4.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가액은 그대로 적고 세액만 0원이 됩니다. 수출 실적이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Q5. 신고서 세액과 세금계산서 세액이 1원 다르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단수 차이에서 생긴 1원 단위 오차는 실무상 수정신고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금관리법상 납부 단계에서 10원 미만이 절사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6. 카드 결제 승인금액으로 공급가액을 뽑아도 되나요?
A6. 카드 승인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경우에는 봉사료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7.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A7.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Q8.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A8.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데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Q9.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나요?
A9.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이 소멸해 환급이 없습니다. 시설 투자가 큰 시기라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Q10. 계산기 결과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A10. 금액 계산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과세 여부와 공급 시기 판단은 거래마다 다릅니다. 발행 전에 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공급 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신 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전의 순수한 거래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
-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거래처가 실제로 송금하는 총액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