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주가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모집권역에 한하여 시세 대비 90%의 이하의 전세자금으로 2년씩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든든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이란,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시세 대비 90% 이하의 수준으로 2년 전세 계약 후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이 있습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 20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4년 6월 27일 공고
- HUG 든든전세주택 : 공고 예정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을 각각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줄임말로 LH에서 직접 매입한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시세 대비 9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과는 별도로 관리 및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차 LH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 공고문 내용
LH 든든전세주택은 2024년 6월 27일에 1차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LH 1차 든든전세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4년 6월 27일(목)입니다. 모집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LH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의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권역이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모집권역은 6개로 구분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쉽게 말해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인천이나 경기도인 경우에는 서울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집권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차 LH 든든전세주택 모집 일정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7월 29일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 제출 후 자격 검증을 한 다음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8월 30일에 발표합니다.
이번 1차 LH 든든전세주택 공급주택은 총 1,635호입니다. 시군구별 든든전세주택 공급 주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 | 주택 유형 | 주택수 |
---|---|---|
서울특별시 | 다세대주택 | 5 |
도시형생활주택 | 78 | |
아파트 | 10 | |
오피스텔 | 95 | |
경기도 고양시 | 오피스텔 | 27 |
경기도 김포시 | 아파트 | 1 |
경기도 부천시 | 아파트 | 128 |
오피스텔 | 19 | |
경기도 수원시 | 다세대주택 | 8 |
연립주택 | 2 | |
오피스텔 | 186 | |
아파트 | 5 | |
경기도 시흥시 | 다세대주택 | 1 |
오피스텔 | 218 | |
경기도 안산시 | 연립주택 | 2 |
경기도 안양시 | 연립주택 | 2 |
오피스텔 | 17 | |
경기도 여주시 | 연립주택 | 12 |
오피스텔 | 2 | |
경기도 용인시 | 다세대주택 | 7 |
도시형 생활주택 | 1 | |
오피스텔 | 27 | |
경기도 의정부시 | 오피스텔 | 6 |
다세대주택 | 1 | |
경남 김해시 | 다세대주택 | 8 |
아파트 | 8 | |
경남 창원시 | 오피스텔 | 24 |
아파트 | 10 | |
경북 구미시 | 아파트 | 4 |
경북 포항시 | 아파트 | 25 |
광주광역시 | 아파트 | 32 |
연립주택 | 15 | |
대구광역시 | 아파트 | 29 |
대전광역시 | 오피스텔 | 65 |
부산광역시 | 다세대주택 | 2 |
아파트 | 10 | |
인천광역시 | 다세대주택 | 3 |
아파트 | 1 | |
연립주택 | 5 | |
오피스텔 | 506 | |
혼합형 | 1 | |
강원도 원주시 | 오피스텔 | 27 |
LH 든든전세주택 공급주택 세부내역은 “20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공급주택”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신생아 가구 여부, 자녀의 수를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1차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신청 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청약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화면 상단에 “청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임대주택’ 탭에 있는 “청약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청약 신청 페이지에서 “매입임대 / 전세임대” 메뉴를 클릭한 다음 ‘매입임대’ 탭에 있는 “든든전세주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6. 검색 결과에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7. 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지역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 및 확인사항 동의” > “청약 신청서 작성” 단계를 거쳐서 LH 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해 드린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등기우편으로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26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등기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하며, 일반우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등기우편 신청 방법 모두 아래와 같은 공통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도 준비해서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 |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 방법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 서명) | 신청자 직접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발급 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발급 바로 가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 |
추가 제출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발급 시 전부 표기) | 행정복지센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추가로 신생아 가구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인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또는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1차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HUG 든든전세주택은 공고 예정으로 추후 HUG에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공고하면, 신청 방법과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을 정리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문 내용
업데이트 예정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업데이트 예정
이상으로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의 내용을 잘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과 주택 그리고 주택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청약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