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사업자가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거부, 의무업종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시에는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하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내역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거래를 기록해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로 현금 결제 시에는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영수증 내역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증빙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 또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와 국세청 손택스 앱의 메뉴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을 통해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모바일 조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3.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 1

4.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주기(일별, 주별, 월별)를 클릭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할 기간 및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 구분 항목을 “현금매출명세서 발행”으로 선택한 다음 “조화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 2

6. 조회 결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공제여부, 발행구분 등

7. 현금영수증 조회 후 “사용내역 누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 3

8. 사용내역 누계 조회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할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조회 방법 4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결과에서는 월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건수, 금액, 공제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일반 거래내역 누계, 전통시장 거래내역 누계, 대중교통 거래내역누계, 도서·공연비등 거래내역누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 종류 : 10만 원 이상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고객의 요청 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다만,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일반가맹점은 소비자가 발급 요청할 때 발급 거부할 수 없고, 의무발행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단,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발행가맹점에서도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요청 시 발행하고, 발급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후 문자 메시지로 현금영수증 취소 안내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의무발행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한 사례를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
  2.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거부
  3. 현금영수증 미발행(의무발행가맹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에는 사업자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비자(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가맹점은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미만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부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취소, 미발급 포상금
발급 거부 금액신고자 포상금
5만 원 이하1만 원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발급 거부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5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표를 살펴보면, 포상금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연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취소 시에는 신고자는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카테고리에 있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1

4.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미발급 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분류합니다. 따라서 신고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 소비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했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취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발급 거부 신고는 신고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추가로 신고 유형, 신고내용 등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에 해당 거래의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다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서 양식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후 신고자에게는 입력한 포상금 지급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하기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고 발급받지 못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과 포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