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 확인 방법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현금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자 중에서 현금 매출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아 큰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50%의 과태료가 있었지만, 2019년 이후 20% 가산세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자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자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린 다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정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종류 | 업종 | 가맹점 가입 요건 해당일 | 가맹점 가입 기한 |
---|---|---|---|
개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법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 중에서 소비자 상대 업종이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소매업과 기타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1조의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조회를 통해 의무 가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하위 메뉴창이 열리면,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황’ 탭에서 “가입의무 대상여부”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여부에서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 가입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방법
- 국세상담센터 ARS 가입 방법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 방법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가입하기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고객이 카드를 사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유선형과 무선형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S(Point of Sale, 포스), 모바일 단말기,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회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니시스(KG이니시스), KCP(한국사이버결제), 페이앱, NICE페이먼츠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 중에서 시스템 관리, 유지 보수, 기술 지원, 각종 혜택이나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첫 번째 방법은 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자마자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입하고 설치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사무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되도록 함께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기
두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ARS 가입하기
세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ARS 가입 방법입니다. 국세상담센터 ARS 전화번호 126번에 전화해서 전화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한 다음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ARS 가입 매뉴얼 :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 → 키패드 1번(홈택스 상담) → 키패드 1번(현금영수증) → 키패드 1번(한국어) → 키패드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키패드로 입력 → 키패드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숫자 4자리 입력 → 키패드 1번(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하기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 방법은 인터넷 가입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 주식회사 링크허브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토스페이먼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1. 토스페이먼츠(toss Payment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서비스 가입 신청’ 오른쪽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링크허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1. 링크허브(POPBiLL)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합니다.
금융결제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1. 금융결제원 e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약관 동의” > “가입여부 확인” > “정보 입력” >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완료” 단계에 거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입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안내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는 매출액에 따라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비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자 확인 방법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