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다르고, 출생 연도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사무직 유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번 대상자에 따라 정한 검진 항목을 검사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실시는 2년에 1번씩 실시하며,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번 매년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항목을 검진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진 항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은 공통검사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 | 성별 및 나이별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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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협력 치과에서 진행) | 1.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 이상지질형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4년마다 검사 2. 40세 이상 : B형간염검사(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3. 40세 : 치면세균막검사 4. 54~66세 여성 : 골다공증 5. 20·30·40·50·60·70세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6. 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 7. 66·70·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8. 66세 이상 : 2년에 1회씩 인지기능장애검사 |
공통 검사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모두 검진받는 항목이지만, 성별과 나이별 검사 항목은 성별과 나이를 충족하는 해에만 검진받는 항목입니다.
국가건강검진받아야 하는 이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거나 귀찮아서 또는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다양한 이유로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대상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사업주(회사) |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미실시한 경우(1명 당) | 100,000 | 200,000 | 300,000 |
근로자(직장인) |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 50,000 | 100,000 | 150,000 |
다만, 고의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1년에 2번 이상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무직자, 대학생은 모두 국가건강검진 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미실시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의 프리랜서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도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 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암과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 등의 사망 주요 원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 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성인 기준 암환자 지원 기간 및 연간 지원 금액 :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과태료가 없더라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스스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고, 대상자 맞는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미실시 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민원 여기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검진 대상 조회 페이지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조회 결과에 표시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와 건강검진 대상 항목에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6대 암 검진 항목도 함께 확인해서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진 항목을 입력하여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검진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서 검진을 마친 다음 대부분 검진받은 기관에 입력한 주소지로 검간검진 결과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오랜 시간 후에 결과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표를 받기 전에 국가건강검진 결과 인터넷 조회 방법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