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HUG는 Korea Housing & Urban Guaratee Corporation의 약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금융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 중 하나로 전세 계약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가 세입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깡통 전세1,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임대인이 은행 대출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중 계약을 했거나 계약 후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1만 건 이상, 가입 금액은 7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입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지만, 모든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의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가지며, 주민등록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최대 7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5억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하였을 때, 90%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이 2억 원인 주택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액을 합산했을 때,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하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인 경우에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60% 이상의 선순위 채권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가입 비용을 의미하며, 주택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며, 전세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전세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 = 보증금액(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주택유형 | 보증금액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아파트 | 9천만원 이하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80% 이하 | 연 0.122% | |
80% 초과 | 연 0.128% | ||
2억원 초과 | 80% 이하 | 연 0.122% |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9천만원 이하 | 80% 이하 | 연 0.139%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9천만원 이하 | 80% 이하 | 연 0.139%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위 표에서 주택유형(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적용받는 보증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의 부채비율이 80% 이하라면, 보증료율은 연 0.128%를 적용합니다. 2억 원(전세보증금)에 0.128%(보증료율)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256,000원이 전세보증보험 비용입니다.
다만, 사회배려계층할인2으로 50~60% 할인, 전자계약3 3% 할인, 모범납세자 10% 할인, 비대면 보증(모바일 보증) 3% 할인, 일시납4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 따라서 보증료율에 따라 산정한 전세보증보험 비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해 드린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 유형에 따라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가입 방법
-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가입 방법
- 네이버페이 부동산 가입 방법
더 다양한 가입 방법이 있지만, 위 3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가입 방법이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와 네이버페이 부동산 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모두 가입 가능 여부를 간단한 설문으로 체크하고, 예상 보증료를 확인한 다음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카메라 또는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한 다음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결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고, 가입 가능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FAQ
Q1.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가요?
A1. 전세보증보험은 의무 가입 보험이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Q2.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2.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Q3.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A4. 네. 가입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5. HUG 전세보증보험과 HF 전세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HUG와 HF 전세보증보험 모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맞지만, 운영 주체, 보증 대상, 보증 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HUG 전세보증보험 | HF 전세보증보험 |
---|---|---|
운영 주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
보증 대상 | 모든 전세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입자 |
보증 목적 | 전세금 반환 보증 | 대출 상환 보증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대출 금액에 따라 다름 (유사 수준) |
보증료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가입 절차 |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 대출 은행을 통해 신청 |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만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HF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HUG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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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방법(설치 기준, 사용 기간 제한, 농막 전환)
- 깡통 전세 : 전세 시세가 하락함으로써 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 없는 전세 주택을 의미 ↩︎
- 사회배려계층할인 : 저소득가구 60%, 다자녀가구 50%, 장애인가구 50%, 고령자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60%, 노인부양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50%, 한부모가구 60%, 다문화가구 50%, 국가유공자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50% ↩︎
-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일시납 :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면 3%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