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해지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인터넷 신청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는 시청자가 TV 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매월 2,500원을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KBS TV 수신료는 공영 방송사인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영상을 제작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공영 방송으로 알려진 MBC(문화방송)는 TV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광고 또는 협찬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2,500원의 6.15%는 한국전력, EBS 0.3%를 책정하여 분배합니다.

전기세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월 TV 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TV 수신료 항목

월 2,500원이지만, 시청하지도 않는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해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는 해지 대상자와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는 1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구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또한 TV의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TV, 모니터가 거실이나 안방, 작은방, 주방 등 모든 곳에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동법 제44조(수신료의 면제)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2. 유공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등
  3. 장애인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4. 영업 목적의 TV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 시
  5.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TV 수상기
  6. 경로당 등에 설치되어 있는 TV 수상기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KBS TV 수신료 고객 콜센터 전화 해지 신청 방법
  2.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2024년 5월 30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헌 선고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TV 수신료 징수 업무가 한국전력에서 KBS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TV 수신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고객 콜센터 전화 해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고객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면 상담원과 전화를 연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KBS 안내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어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 고객 콜센터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명콜센터 전화번호
강북사업지사수도권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02-720-8182
02-781-2582
강남사업지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02-6099-0330
02-6099-0335
02-781-2584
인천사업지사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032-327-3891~2
032-327-3895~8
032-327-3902~3903
경기남부사업지사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031-219-8612
031-219-8613
031-219-8614
031-219-8616
경기동부사업지사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070-4837-3322
070-4837-3323
070-4837-3325
070-4837-3326
경기북부사업지사경기도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031-875-8575
031-875-8576
춘천방송총국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033-258-7140
033-258-7141
033-258-7142
033-258-7143
강릉방송국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신동읍 제외), 평창군 일부033-640-7141
033-640-7142
033-640-7143
원주방송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일부,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용평면 제외)033-760-7131
033-760-7132
대전방송총국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042-470-7141~8 (*결번 : 7146, 7147)
042-470-7171~7, 7165
042-470-7242~4
천안사업지사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041-554-5115
041-554-5116
홍성사업지사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042-470-7623
42-470-7625
042-470-7627
042-470-7628
041-632-0541
청주방송총국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043-260-7140
043-260-7142
043-260-7144
043-260-7152
충주방송국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043-840-7141
043-840-7144
043-840-7147
부산방송총국영남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051-620-7141
051-620-7142
051-620-7145
051-620-7148
울산방송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052-270-7141
052-270-7145
052-270-7148
창원방송총국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055-280-7141
055-280-7142
055-280-7144
055-280-7145
진주방송국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055-740-7143
055-740-7144
055-740-7149
대구방송총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경주시, 영천시, 성주군, 칠곡군053-757-7141
053-757-7144
053-757-7154
053-757-7155
구미사업지사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054-451-6690
054-442-2709
054-452-4400
안동방송국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054-850-7151
054-850-7144
포항방송국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054-280-7141
054-280-7144
광주방송총국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구례군062-610-7140
062-610-7142
목포방송국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061-270-7140
061-270-7141
061-270-7143
순천방송국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061-750-7143
061-750-7151
전주방송총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정읍시063-270-7141
063-270-7142
군산사업지사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063-270-7260
063-270-7261
061-270-7265
제주방송총국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064-740-7141
064-740-7142
064-740-7143
064-740-7144

안내해 드린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콜센터 전화번호로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KBS TV 수신료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1.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에 “수신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1

2. KBS 수신료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누른 다음 “TV 신규등록 / TV 말소” 메뉴를 클릭합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2

3.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4.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규 문의” > “TV 등록/변경/말소” > “TV 말소” 항목을 선택합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3

5. 제목에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입력합니다.
6. 연락처와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7. 주소를 찾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합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4

8. “첨부파일”을 클릭한 다음 TV 수신료 해지 신청할 집에 TV가 있을만한 환경의 사진을 모두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사진은 각 방과 거실을 전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다가 없앤 경우에는 있을 때의 사진과 없을 때의 사진을 모두 촬영해서 보내고, 만약 처음부터 없었다면 없는 상태의 사진만 촬영합니다.

9. 내용에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사진과 같이 TV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KBS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지난 문의” 탭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홈페이지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5

신청 후 해지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주의사항

KBS TV 수신료를 해지할 때는 집에 TV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IPTV로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KBS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KBS TV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또한, TV 수상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TV 수상기를 연결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다면, KBS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단, TV 수상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고장 난 TV 수신기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7월부터 KBS TV 수신료 해지 문제로 많은 민원이 몰리면서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촬영해서 증명하는 방법 이외에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 촬영해서 보내면 별도 직원이 방문 확인을 하지 않고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하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더 이상 2,500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2,500원이라는 금액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OTT 플랫폼, 영화표 값을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TV가 집에 없고 TV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해서 정당하게 요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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