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투자 자금을 다시 유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IA 계좌 조건 및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과 주요 혜택 그리고 실제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A 계좌란?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의미합니다.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주식으로 몰려있는 서학 개미의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만든 특별 계좌입니다.
RIA 계좌란,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일정 금액 이내의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비슷한 용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특별 계좌로 엄연하게 다른 계좌입니다.
RIA 계좌 조건 및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
RIA 계좌 조건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얼마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얼마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실제로 양도세를 감면받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감면 조건 |
|---|---|
|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 (미성년자 포함) |
| 가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납입 한도 | 5,000만원 (여러 증권사에 개설해도 합산 5,000만원 초과 불가) |
| 만기 | 마지막 매도결제일(최종 납입일)로부터 1년 ※ 여러 날에 걸쳐 매도한 경우 마지막 납입일 기준 |
| 매도 대상 | 2025년 12월 23일 이전 취득한 해외주식·해외 ETF·DR |
| 재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 ※ 국내주식형 펀드는 설정 후 1개월 경과,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이 국내 상장주식인 펀드만 해당 |
| 입금 | 원화 입금 불가 / 외화 입금 불가 (해외주식 매도 대금 자동환전분만 납입) |
| 출금 | 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원화 출금 가능 ※ 단 1원이라도 1년 이내 인출 시 전액해지로 간주, 세제혜택 전액 소멸 |
| 소수점 주식 | 입고 불가 |
| 만기 후 | 종합(주식)계좌로 전환 가능 |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해외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12월 23일 이후에 매수한 해외주식은 RIA 계좌로 이전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더 많은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 매도: 100%(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 매도: 80%(양도소득세 80% 감면)
-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 매도: 50%(양도소득세 50% 감면)
위 공제 비율은 계좌를 개설한 시점이나 해외주식 입고 시점이 아니라, “해외주식 매도결제일1“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날 이더라도 매도결제일이 지나가면 공제율이 20~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 계산 방법
세금 공제 계산은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RIA 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 금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 계산
-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계산
- 조정 비율 및 최종 공제액 계산
- 최종 양도소득세 계산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RIA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 해외 ETF 등을 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율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순매수금액 계산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RIA 계좌 개설 전 매수분도 포함됩니다.
실제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RIA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기를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은 5단계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단계의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사에서 RIA 계좌 개설
앞서 설명해 드린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먼저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RIA 계좌는 20여 개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RI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절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
개설한 RIA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입고해야 합니다. 입고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 당시 잔고수량과 입고 직전 잔고수량 중 작은 값이며, 소수점 주식은 입고할 수 없습니다.
RIA 계좌로 입고 가능한 해외주식 수량(타 증권사에서 RIA 계좌로 이전 시, 입고 가능한 수량)은 아래 2가지 값을 계산한 다음 작은 값을 입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 vs 입고 직전 잔고수량 중 작은 값] 중 작은 값
예시 1) 12월 23일 기준 애플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12월 24일 이후 50주를 매도한 다음 100주를 매수해서 총 150주를 입고 직전에 보유하고 있다면, 입고 가능한 수량은 100주입니다.
예시 2) 12월 23일 기준 아마존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2월 24일 이후 100주를 매수한 다음 50주를 매도해서 총 150주를 입고 직전에 보유하고 있다면, 입고 가능한 수량은 100주입니다.
예시 3) 12월 23일 기준 엔비디아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2월 24일 이후 50주를 매도해서 입고 직전에 총 5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입고 가능한 수량은 50주입니다.
3️⃣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
RIA 계좌에 입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RI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도만 가능하고, 해외주식을 새롭게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설명해 드린 매도 결제일이 빠를수록 공제 비율(100%, 80%, 50%)이 높기 때문에 공제 비율을 고려해서 해외주식을 매도합니다.
4️⃣ 매도 대금 자동환전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별도로 달러 등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도결제일에 시장환율에 맞게 원화로 자동환전합니다. 따라서 매도결제일이 납입일이 됩니다.
5️⃣ 국내 주식∙ETF 재투자 및 1년 유지
이제 매도 대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 대금이 원화로 자동환전되어 입금된 납입일로부터 1년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내에 단 1원이라도 출금하면 전액 해지로 간주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RIA 계좌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RIA 계좌에서 1년 이내 1원이라도 출금하면 세제혜택 전액 소멸
납입 후. 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출금한다면, RIA 계좌 전액 해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2025년 12월 23일 이후 취득한 해외주식은 입고 불가
작년 23일 이후에 새롭게 매수한 해외주식은 RIA 계좌에 입고하더라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공제액 감소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해외 ETF, 해외주식형 펀드를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RIA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매수한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4️⃣ RIA 계좌 납입한도는 5,000만 원
RIA 계좌는 여러 다양한 증권사에서 동시에 개설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계좌에 전체 납입 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RIA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유상청약, 공모주 청약 불가
RIA 계좌에서는 유상청약과 공모주 청약 등의 추가 자금 입금이 필요한 권리는 RIA 계좌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재입고 불가
RIA 계좌에서 출고한 상품은 다시 RIA 계좌로 재입고할 수 없습니다.
7️⃣ 배당금, 주식배당은 권리이동계좌로 자동 처리
RIA 계좌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배당금, 단수주 대금 등은 권리 이동 계좌(별도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특별해지 및 중도해지 규정
원칙적으로 RIA 계좌는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되고,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인출하더라도 혜택을 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권사에 사유를 신고하고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RIA 계좌 조건 및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설명해 드린 적있습니다. 관련 글도 한 번 읽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주식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1. 납입 한도 5,000만 원은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1. 네. 매도대금이 원화로 자동환전되어 납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만들어도 전체 합산 납입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2. 해외주식을 매도 후 원화를 직접 입금해서 국내 주식을 사도 되나요?
A2. 안됩니다. RIA 계좌는 원화를 직접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해외주식 매도 대금이 자동환전되어 납입되는 금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Q3. ISA 계좌에서 해외 ETF를 매수하면, RIA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A3. 네. 줄어듭니다. RIA 계좌가 아닌 모든 계좌(연금 계좌, ISA 포함)에서 해외주식, 해외 ETF, 해외주식형 펀드를 순매수하면 순매수 금액만큼 조정 비율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Q4. RIA 계좌 만기일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A4.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날(정확히 매도 결제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팔았다면, 가장 마지막 매도결제일 기준으로 만기를 계산합니다.
Q5. RIA 계좌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는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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