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면서 수신료 수납률이 매우 저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을 알아보고, 실수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부과되었던 TV 수신료가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제2항과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및 간편 납부 |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지금까지 KBS에서 시청자들에게 받아야 할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분리 위탁하여 오던 방송수신료 징수를 이제 시청자가 직접 수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수신료만을 별도로 KBS에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설명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하여 납부할 때보다 분리징수를 시행하고 나서 TV 수신료 수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미납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TV 수상기가 없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한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신료 고지서를 받고,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후 수신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선납 신청하면, 납부할 TV 수신료의 4.1%에서 8.3%의 수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TV 수신료 선납 할인 : 6개월 선납 시 1,250원 할인 / 12개월 선납 시 2,500원 할인
TV 수신료 안내면
앞서 설명해 드린 다양한 이유로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방법과 미납 TV 수신료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방송법 시행령 제47조(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에 따라 수신료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3항에 따라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행정상의 강제징수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릅니다.
너무 복잡한 용어들과 법, 시행령들을 설명했는데,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TV 수신료를 안내면, 미납액에 대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한 수신료와 가산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TV 수신료를 미납한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나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수신료 미납에 대해 KBS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결국 미납 가구에게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였더라도 법적으로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방법과 미납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TV 수상기가 없거나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한 TV 수신료를 조회해 보고, 직접 납부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방법
TV 수신료 미납 조회는 한전ON 홈페이지와 KBS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조회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바로가기
한전 TV 수신료 조회 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다음 “TV 수신료” > “청구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는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기타 수신료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 메일 문의 페이지에서 “수신료 민원” > “기타 문의” 항목을 선택하고, 미납 수신료를 문의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미납 조회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KBS TV 수신료 콜센터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TV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TV 수신료를 미납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TV 분리징수를 신청하신 분들의 미납 수신료는 KBS 홈페이지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TV 수신료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가구의 미납 TV 수신료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로(Internet GIRO)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여 KBS에서 발행한 TV 수신료 납부 고객은 ‘지로번호 8010966’, 일반지로요금 메뉴에서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정기적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선납 할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자동이체 신청은 KBS 시청자상담실 1:1 메일 문의 페이지에서 “수신료 민원” > “자동이체 신청/변경” 항목을 선택한 다음 자동이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TV 수신료를 미납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지난 월 미납 수신료에 대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월 3%의 가산금입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신청 또는 선납 할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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