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 전기요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신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개선된 제도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시에는 선납 제도를 통해 수신료 감액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TV 수신료만 따로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기요금 = 전기존 전기요금 = 전기요금 + TV 수신료
- 분리징수 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별도 납부 가능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한전(한국전력, KEPCO) 또는 KB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TV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시 수신료 선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2,500원의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2가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는 방법과 KBS 홈페이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한국전력은 TV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서도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전 ON 홈페이지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당 메뉴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고객 중에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계신 분은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4일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자동이체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징수를 신청하거나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인 2,500원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전용 계좌에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KBS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서만 작성하여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수신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KBS 수신료 페이지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하위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수신료 별도 납부 관련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7. “신청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 구분에서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옵션을 선택합니다.
9. 전기 고객 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와 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 한전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한전 고객번호 조회 바로가기)
10. TV 수신료를 선납 신청할지 선택합니다.
11. 필수 약관에 동의한 다음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TV 수신료 분리징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한국전력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KBS 홈페이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개별 세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주의사항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수로 TV 수신료 납기일을 늦어버리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 압류 등의 강제 징수까지 실행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부터는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서 빠지게 되고, TV 수신료 고지서를 새롭게 발송받게 됩니다.
또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후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의 분리징수 신청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시에 수신료 선납 신청을 하면 12개월 선납은 2,500원 감액, 6개월 선납은 1,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2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선납 할인을 받는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꼭 신청이 필요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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