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약 1,990만 명, 지역가입자는 1,512만 명, 피부양자는 1,63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부양을 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격을 가진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단위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존에는 소유한 자동차 차량가액도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하는데 포함했지만, 2024년 2월 6일부로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 기준 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1점 당 208.4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기준 보험료 + 재산 기준 보험료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소득기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재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고 1점 당 208.4원의 재산 기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너무 많더라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상한액 이내에서만 내고,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더라도 하한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4,240,710원,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더 쉬운 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동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사장)가 50%씩 부담하여 각각 월 보수액의 3.545%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7.09%는 2024년 기준이지만, 추후 2025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송달지로 설정한 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건강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고지서,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앱 고지서 등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200원씩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다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여기요’ 카테고리에 있는 “개인 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개인민원 페이지 왼쪽 카테고리에서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하위 메뉴에서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6.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조회 결과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상세내역” 버튼을 눌러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세내역 페이지에서는 총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항목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발행한 월급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월급명세서를 매월 나누어 주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월급에서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에서 산정보험료와 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에서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하여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부 독촉과 함께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을 참고해서 보험료를 확인해 보고 기한 내에 납부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