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게 되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격락손해보상(자동차시세하락손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격락손해보상 조건 및 보상금 신청 방법과 청구 서류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격락손해보상이란
격락손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시세하락손해보상이나 감가손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으로 인해 교환 가치가 떨어져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차량을 재산으로 산정하여 팔 때는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를 거래하면서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가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운전하는 시점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가액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을 받거나 대인 합의금 이외에 발생하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격락손해보상입니다.
격락손해보상 조건
보통 자동차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합의금을 대부분 청구하고 받게 됩니다.
추가로 격락손해보상도 자동차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르면, 몇 가지 보상 조건을 충족할 때, 격락손해보상을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 조건은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조건은 자동차를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상 조건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사고 차량의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고 난 자동차나 나의 자동차 차량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가액 조회 4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을 조회할 때는 자동차 사고 직전의 가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조회 결과가 3,000만 원이라면 수리비용은 20%인 600만 원 이상 나와야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락손해보상은 자동차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격락손해보상 보상금
격락손해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락손해보상 조건을 충족했을 때, 격락손해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고 1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20% 보상
- 출고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5% 보상
- 출고 2년 초과 ~ 5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보상
예를 들어 출고한 지 6개월 된 차량가액 3,000만 원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면, 수리비용의 20%인 120만 원을 격락손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수리비용의 10~20%의 격락손해보상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격락손해보상 조건의 7:3으로 내 과실 30%가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격락손해보상 보상금에도 참작되어 120만 원의 보상금에서 30%를 차감한 90만 원의 격락손해보상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다른 대인합의, 자동차 수리 비용, 병원 치료비 등의 기타 다른 손해로 인한 보상과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보상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격락손해보상 신청 방법 및 청구 서류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격락손해보상을 신청했을 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청구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보상 보상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본인이 직접 차량가액 조회와 자동차 수리내역서의 수리비용을 확인해 보고 실제 보상금과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 발생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격락손해보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문의해 보고 직접 확인한 보상금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락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이나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보상을 거부할 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사의 격락손해보상 관련 약관에 출고 기간이나 기준을 명시하면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 하락 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격락손해보상 조건과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격락손해보상 거부 사유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래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보상 청구를 거부할 때는 격락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1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건 사실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 하락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험사는 대형 회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전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착수금, 변호사 비용 등을 2~3곳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고 5년 초과 격락손해보상
출고한 지 5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해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감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구제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가액이 높아서 중고차 시세가 격락손해보상으로 받은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약관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격락손해보상 조건 및 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무리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자칫 법률사무소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출고 8년 이상의 자동차도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 사무소나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는 가능하겠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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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요건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