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신청 조건, 금리, 한도, 상환 방식)

산재근로자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과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은 최대 5년간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신청 조건, 금리, 한도, 상환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복지기금지원 제도 중 하나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준비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생활안정자금1 융자 상품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조건

혼례비대출은 융자 조건, 근로 조건, 소득 조건, 혼인신고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융자 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이나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근로 조건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2,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상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혼례비대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4년 기준 월평균소득3이 3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조건 없이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혼인신고 조건은 혼례비대출 기한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혼례비대출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추가 조건 없이 혼례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금리 및 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연 1.5% 금리최대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에서 다른 대출을 1개 더 이용했을 때는 합산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4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1가지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그리고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례비대출 원금을 조기상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혼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의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공통 서류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3. 하위 카테고리가 열리면, ‘융자 신청’ 탭에 있는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 1

4.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5. 신청서 구분 선택에서 “일반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근로자 없는 경우)”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 2

6. 서약서 및 필수 동의 항목 등에 동의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내용 관련 사항’ 섹션의 융자 종류에 “혼례비”를 선택하고, 신청 금액에 1,2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8. 거치(상환) 기간을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합니다.
9.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10. 사업장 관련 사항에서 “임금산정” 버튼을 눌러서 월평균소득을 자동 산출합니다.
11. 이외에 필수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이외에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선정대상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고, 추후 최종 결정되어 혼례비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신청 조건, 금리, 한도, 상환 방식)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혼례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하나로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례비대출 신청 조건을 갖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FAQ

Q1. 혼례비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할 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결혼할 때도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혼례비대출 상환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3. 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4.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혼례비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4. 혼례비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혼례비대출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A5. 혼례비대출을 받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6. 결혼한 부부인데, 저와 배우자 모두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혼례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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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의료, 혼례, 장례, 주택이전, 차량 구입, 취업 안정, 자녀 양육 등에 긴급하게 소용되는 비율을 유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3. 월평균소득 : 혼례비대출에서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의 총소득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 ↩︎
  4.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대출 상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매월 갚는 원금이 일정하기 떄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줄어들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갚아야 하는 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방법(신청 조건, 금리, 한도,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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