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법적 분쟁, 경매 및 공개 입찰 전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열람 및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 표시하며, 각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위치, 지번, 면적 등), 종류(구조, 용도, 층수 등), 기타 부동산 변경 사항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이름, 소유권 이전 내역과 원인 및 날짜, 등기원인 등), 가처분, 가압류 등 소유권에 관한 제한 사항(법적 조치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법적 분쟁, 부동산 관리 등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및 법적 절차에서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은 등기부등본 열람 1가지 방법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 인터넷등기소 앱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4가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의 차이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원등기소 | 무인민원발급기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
---|---|---|---|---|
온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 발급 | 온라인 발급 | ||
열람 | O | O | O | O |
발급 | O | O | O | X |
수수료 | 1,200원 | 1,000원 |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
4가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중에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는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처분 등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인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등의 용도로 필요할 때,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열람용 등기부등본과 달리 발급일자와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저당권, 가처분 등의 법적인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구매 전, 공·경매 입찰 전에 부동산의 상태 및 정보 조회를 위함입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출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문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목적에 따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문서로 법원등기소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직접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정확한 주소를 알리고, 1,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페이지에서 부동산 소재지 또는 등기소 명칭으로 검색하거나, 가까운 위치의 지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두 번째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등 가까운 위치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시간이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방문하기 전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 발급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을 선택하고, 위치를 입력한 다음 검색해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다면,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하기
1. 컴퓨터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에 나온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한 다음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기부등본의 등기기록 유형(전부 or 말소)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특정인 공개 or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제 대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결제를 완료한 다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앱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하기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한 다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설치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3. 앱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4.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5. 인터넷등기소 앱 홈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 전자발급(전송)” 메뉴를 터치합니다.
6. 부동산 검색 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터치합니다.
7. 부동산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소재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터치합니다.
8. 등기기록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9. 결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열람(화면)” 메뉴를 터치합니다.
10. 수수료 결제 화면에서 결제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 결제 등)을 선택한 다음 결제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4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한 다음 열람하는 것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집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이 간편하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검색한 다음 직접 방문 발급받는 것이 간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목적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열람 및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