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는 병적증명서와 다른 서류로 병적기록표에는 군대를 입대하기 전 신체검사부터 군 생활 기록과 전역 날짜와 사유까지 모든 기록을 적은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병적기록표란
병적기록표는 신체검사부터 군 제대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병적기록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기본사항 : 군번, 주민등록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전역근거, 전역부대, 역종
- 인적사항 : 학력, 직업(경력), 이메일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병역판정검사 시, 현재),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대주 정보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및 자격면허명,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사항
- 입영 전 신체검사 사항 : 검사일자, 신장, 체중, 혈압(수축기, 이완기), 시력(좌, 우), 각 진료과 정상 여부, 심리검사 결과, 혈액형, 적성분류, 질병 및 부령
-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 병역처분 사항(현역대상, 병적 편입), 처분일자, 처분 사유, 담당자와 확인관
- 군사특기 : 군사특기 번호, 특기명, 날짜, 근거, 특수자격
- 진급강등 : 계급별 진급 날짜 및 인사명령근거
- 상벌 : 훈격(표창), 날짜, 근거
- 복무기록 : 부대명, 복무구분(입대, 전속, 보직 등), 소속 및 직책, 날짜(시작일자, 종료일자), 근거
- 휴가사항 : 휴가 종류, 휴가 시작일 및 종료일, 휴가 일수, 근거
병적기록표에서 사랑이 필요한 병사 또는 관심병사 등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
지난번 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이나 복무기록 등의 모든 병역사항과 개인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병적증명서는 군(대체) 복무 여부와 병역사항 중에서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등 간단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적증명서는 간단하게 군대 또는 대체복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서류이고, 병적기록표는 군 생활 관련 모든 기록이 있는 문서입니다.
대부분 병적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병적기록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적기록표가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은 방문 발급, 모바일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모바일 발급과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적기록표에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 세대주 정보 그리고 질병이나 신체검사 결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에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병무청 방문 발급 방법
지방병무청 방문 발급 방법은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병무청 안내 페이지에서 지방병무청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발급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병적기록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이 병적기록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사용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방법
1.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동원/예비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기타” 메뉴를 누른 다음 “병적기록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통합 로그인” 탭을 누른 다음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5. “예” 버튼을 클릭한 다음 병적기록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 및 변경하고, ‘발급 대상’ 탭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조회사항 탭에서 병적기록표 용도(취업, 경력 확인, 시험응시, 기타)와 발급 유형(즉시 출력, 방문, 등기우편)을 선택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보이기 or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9. 병적기록표에 표시하고 싶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 발급”을 선택하고, 모든 내용을 표시하려면 “전체 발급”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선택 발급 옵션 :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군사특기, 진급강등, 군사교육, 복무기록, 상훈, 휴가사항
10. 안내 팝업 창이 실행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팝업 창이 실행되면서 병적기록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병적기록표 발급 2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병적기록표 모바일 발급과 인터넷 발급을 통해 발급이 되지 않는 분들은 병적기록표 전산화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육군 장교와 부사관, 해군, 공군에서 2005년 10월 31일 이전 전역자와 육군 병은 2007년 3월 31일 이전 전역자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해양경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전역자는 병적기록표 인터넷 발급과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병적기록표를 신청한 다음 지방병무청에서 우편 발송으로 받거나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병적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적기록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모바일 앱인 e-병무지갑 앱에서도 병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병적기록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병무청 방문 발급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