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 발급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 소유권 증명, 담보 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등기권리증은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신했을 때는 확인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실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과 확인서면

등기권리증과 확인서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흔히 등기권리증을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도 하며, 부동산을 매수하면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서 교부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하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로 하며,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스티커를 제거해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항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은 부동산 거래, 소유권 이전, 담보 설정 등에 활용되며,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 안전할까?

앞서 등기권리증과 확인서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등기권리증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보안 코드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보안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분실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본인 확인을 가장 우선 시 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권리증보다 인감증명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서이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이나 땅을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점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실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권리증의 목적 자체가 소유자를 확인하는 장치로 서류가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누군가는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 발급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을 비롯한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발급받기
  2.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서면 발급받기
  3. 등기소에서 확인조서 작성하기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면 발급받기

첫 번째 확인서면 발급 방법은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많이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확인서면 발급 비용으로 10~2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서면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서 공증서면을 첨부한 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서면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공증비용이 필요하고,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작성하기

마지막 방법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등기의무자가 직접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작성은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등기의무자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서면을 많이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다면,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면, 공증서면, 확인조서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발급받아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대리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법무사에게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잔금 처리해야 하는 당일에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 분실을 뒤늦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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