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준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제출 혜택, 미제출 시 불이익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세무검증제도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안하였고, 2011년 법률 통과 및 공포 후 2011년 8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2010년도 당시 357만 명의 개인사업자 중에서 세무조사 대상은 0.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현금수입업종의 47%와 전문직 27%가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하여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당국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 5억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업종 | – 농업, 임업, 어업 – 도매업, 소매업 – 부동산 매매업 등 |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운수업 – 금융보험업 | – 부동산 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프리랜서, 학원, 전문직 등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서 말하는 수입금액1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순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수입금액 이상으로 발생하였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수입금액은 정확하게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판매 수입, 용역의 제공 수입, 자산의 양도수입, 기타 수입(이자, 배당금, 로열티, 임대료, 보험금), 국고보조금, 세금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공금대가 외의 금액(보증금, 보관금 등), 자본적 수입(차입금, 출자금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무상수증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3가지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기본적으로 5월 31일까지 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월세는 10% 또는 12%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혜택은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안 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의 3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성실신고대상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성실신고대상자 FAQ
Q1. 간편 장부 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1. 네.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간편 장부 대상자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통합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2. 안됩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각각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A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초 3년 간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5. 성실신고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5.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하며, 성실신고 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Q6. 성실신고대상자인데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시점까지의 사업 실정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Q7.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7. 수수료는 사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기본 조정료에 추가 가산됩니다.
Q8.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 다음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8.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다음 과세연도부터는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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