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신청 2가지 방법(방문, 인터넷)

세대주는 한 세대의 주거와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자입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세대주 변경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 신청 2가지 방법(방문, 인터넷)과 세대주 변경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란 한 개의 세대 내에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들의 대표이자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세대원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당사자가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또한, 세대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제적 가장이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는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가지는 대표자입니다. 세대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 명의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은 세대주가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

기본적으로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 분리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세대로 구성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대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에 따라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토지 또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년(미성년자 제외)
  3.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4. 가족의 사망 원인으로 인해 단독 세대 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미성년자 포함)

예를 들어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 신고를 했다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에는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세대주로서 청약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한 상태,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2가지 방법

세대주 변경 신청 2가지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의미합니다. 2가지 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주와 새로운 세대주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현 세대주 또는 새로운 세대주 중 한 명이라도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못 오는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보다 인터넷 변경 신청이 더 간편하고 쉽습니다. 다만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세대주 변경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페이지 우측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1

3.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 로그인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5. ‘신고인’ 입력 단계에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와 본인(세대주 변경 신청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2

6. ‘신고 내용’ 입력 단계에서 “세대주 변경” 항목을 선택한 다음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3

7. ‘세대주 확인’ 입력 단계에서 변경 전 세대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8. ‘변경 후 세대주’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4

9.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진행해서 세대주 변경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5

세대주 변경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6

처리상태를 보면, “세대주 확인(미접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시에는 세대주가 민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별도로 해야만 최종적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세대주 변경 전 현 세대주가 로그인한 상태로 정부 24 세대주 확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7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력 확인을 위해 표시된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면, ‘세대주·전입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세대주 변경 확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한 것을 세대주가 확인하여 세대주 변경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변경 민원 신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돌아가보면, 처리상태에 “처리 중”으로 표시됩니다.

세대주 변경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다음 약 20~30분 정도의 민원 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처리 상태에 “처리 완료”로 표시됩니다. 단, 평일 기준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였을 때, 세대주 변경이 완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글을 참고해서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FAQ

Q1. 세대주를 변경했을 때,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1.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 한 세대에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관리자이며,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되며, 이외에 한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동거인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거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세대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거인이 세대분리를 해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와 동거인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동거인에서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공동세대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A3.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의 형태에 따라 공동세대주 등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복수의 세대주(공동세대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과 같은 세대 분리가 가능한 곳은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Q4. 세대주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세대주 변경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현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의 신분증(단, 1명만 방문이 가능한 경우 인감도장 지참)
  • 정부 24 인터넷 신청 주비물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중 1가지 인증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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