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를 퇴직한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주는 이지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퇴직한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상세이직사유(코드)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처리 및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먼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에서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아직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안 해줄 때 요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이직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이직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미루거나 처리를 해줄 마음이 없는 사업주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했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우선 전화 또는 구두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호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시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는 이직자(요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고, 이직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과 날짜, 요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요청인)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3항에 따라서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후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 공문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2회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안하면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3항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이직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이직자에게 발급해 주거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반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직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4항을 근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앞서 설명해 드린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기관장의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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