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 이전 및 말소한 자동차 세금, 중고 및 신차 구입 예정인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자동차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내야 하는 자동차세(지방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운행을 하는 운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중고 거래 등의 사유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했을 때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이전받은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 세율은 승용자동차 기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에 승합·화물·특수·소형자동차는 분류 및 적재량의 세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연식이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cc당 세액(원) | cc당 세액(원) |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200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자동차 | 2만 원 | 10만 원(13만 원) |
예를 들어 비영업용 개인 승용차의 배기량이 2,000cc라면, 2,000cc × 200원을 곱해서 연간 4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 비영업용보다 영업용 자동차세 세율이 더 낮습니다.
또한, 위 표에서 설명해 드린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에는 교육세 30%가 포함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기준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3년 차 이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12년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연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감면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또한, 1~3급의 장애 등급 또는 4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여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승합자동차 자동차세는 분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 대신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류 | 용도 |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일반버스 | 6만 5천 원 | 2만 5천 원 |
대형일반버스 | 11만 5천 원 | 4만 2천 원 |
소형전세버스 | – | 5만 원 |
대형전세버스 | 7만 원 | |
고속버스 | 10만 원 |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적재량과 용도에 따라 세율 대신 세금을 부과합니다.
적재량 | 용도 |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3만원/10톤 | +1만원/10톤 |
단,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 원, 영업용은 1만 원의 세금을 가산 적용합니다.
특수자동차 자동차세
분류 | 용도 |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 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 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자동차세
분류 | 용도 | |
비영업용 | 영업용 | |
전체 | 18,000원 | 3,300원 |
자동차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예상 연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자동차 세금 계산
-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 소유 및 소유 예정인 자동차 세금 계산
- 이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 소유 및 소유 예정, 이전 및 말소 또는 예정인 자동차 세금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3가지를 활용해서 상황에 알맞은 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량번호(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은 물론이며,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 시기, 적재량, 차량 분류, 배기량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동차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 365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운행” > “자동차 세금(예산)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계산기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상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동차 세금 계산이 완료되면, 우측에서 연간 자동차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는 감면 대상자 여부를 별도로 입력하고, 감면 세액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자동차세 세율에서 안내해 드린 감면 기준을 참고해서 감면 후 자동차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번호 사용’ 버튼을 “OFF”로 설정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자동차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을 완료한 다음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납부 확인, 사용본거지 조회 등의 추가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Wetax)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세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지방세 환급,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는 6가지 종류의 차종과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소유 예정인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해서 자동차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지방세 정보” 메뉴를 누른 다음 ‘지방세 안내’ 섹션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지방세 미리 계산 페이지에서 “자동차세(소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 세금을 계산할 차량의 정보(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 바로 아래 자동차세액에서 자동차 세금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도 자동차 365 자동차세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연식을 입력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에 알맞은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30%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이택스(ETAX)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리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조회, 납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세금 연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방세 정보” 메뉴를 누른 다음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계산기 페이지에서 “자동차세(소유)” 또는 “자동차세(신고)(이전, 말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 세금 계산을 위해 차량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계산기(자동차 세금 계산)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3가지 종류의 자동차세 계산기에서는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연식을 계산하여 자동차의 나이를 계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면 쉽게 감면받은 자동차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한 자동차 세금 연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식적이지 않은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의 자동차 계산기보다 자동차세 세율 변경이나 각종 세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 정확한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