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했거나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는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자동차세란 소유분에 한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재산세 또는 보유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회에서 4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 할인과 더불어 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했을 때,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 = 선납한 자동차세 – 보유기간 자동차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중고차 자동차세 환급
- 폐차 자동차세 환급
중고차 자동차세 환급은 내 명의의 자동차를 중고 거래로 판매한 다음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된 다음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모두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방법과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을 각각 참고해 보고, 신청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경우 이택스에서 인터넷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한 다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지난번 설명해 드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면, 쉽게 자동차세 환급금도 조회하고, 환급 계좌 등록 후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서도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중고차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와 폐차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중고차로 매매하여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다음 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도하여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자동차세 환급 담당 직원이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자동차세 환급은 세무서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환급 계좌로 등록한 은행 계좌번호로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202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환급 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환급을 7일 정도로 단축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소지를 입력하거나 지도로 간단하게 관할 세무서의 전화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내 명의의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제출하여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폐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들은 자동차를 팔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을 때, 그리고 폐차했을 때는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소멸 전에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