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의미하며 1~3종으로 구분하여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 그리고 저공해차량 기준, 혜택, 스티커 발급 및 부착 위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현저하게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유해한 배출가스(이산화탄소 등)를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자동차를 저공해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기준
저공해차량은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합니다.
1종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태양광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1종 저공해차량의 기준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미세먼지)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종 저공해차량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종 저공해차량에 속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2종 저공해차량 대기오염물질 기준은 일산화탄소 1.06g/km 이하, 질소산화물 0.031g/km 이하, 탄화수소 0.025g/km 이하, 입자상 물질 0g/1 주행, 증발가스 1g/테스트 이하입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2종 저공해차량 기준을 초과하면서 일반 차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이 속합니다. 3종 저공해차량에는 가솔린, LPG, CNG 차량이 있습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니아, 메탄 등의 기준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구분 | 1종 저공해차량 | 2종 저공해차량 | 3종 저공해차량 |
---|---|---|---|
대표 차종 |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일부 가솔린차, LPG차, CNG차 |
오염물질 배출 | 없음 | 매우 적음 | 적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 모든 오염물질 0g/km | 일산화탄소 1.06g/km 이하 등 | 일산화탄소 0.065g/km 이하 등 |
어떤 기준으로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을 구분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저공해차량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혜택은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혜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중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2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저공해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페이지에서는 차종 및 세부 모델별 국고보조금을 조회하고, 지자체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페이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각각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세금 감면 혜택
저공해차량 세금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 하이브리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은 저공해차량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를 일부 납부했다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자동차세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항 주자창 요금 할인 혜택
경차와 저공해 차량을 이용하면 1종 저공해차량과 2종 저공해차량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14개 공항에서 50% 주차요금을 할인받고, 3종 저공해차량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할인 3가지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공항주차장 할인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
1종 저공해차량과 2종 저공해차량의 경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했을 때, 혼잡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2종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게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 또한 도심 방향으로 가는 1종과 2종 저공해차량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저공해차량은 일반적으로 50%의 주자창 이용 요금을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 등)의 공영주차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이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은 기본적으로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저공해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혜택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 2부제를 운영하는 중에도 공공기관 출입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 있는 전용 주차면(경차 및 하이브리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표지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공해차량 혜택 6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방법을 알아보고,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부착위치까지 모두 확인해서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신청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는 나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은 저공해차량이 맞다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이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의 ‘내차 무공해 확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구매 및 지원” >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저공해차 확인’ 서비스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차량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저공해차량 조회를 완료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조회하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저공해차량이 아니라면 ‘조회 차량정보가 없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실행됩니다.
만약 저공해차량이 맞다면, 저공해차 확인 결과표에서 차량 제조사, 저공해차 종류, 차명, 연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회해 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IONIQ HYBRID) 차량은 2종 저공해차량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혜택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지만,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한 다음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까지 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은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소유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관할 구청의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리인이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 신분증과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리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위치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을 완료했다면, 자동차에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단,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아무 곳에나 부착하면 안 되고, 2가지 스티커 부착 위치 중 1곳을 선택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 차량 전면(앞) 유리창 좌측 하단부
- 차량 후면(뒤) 유리창 우측 하단부
또한, 스티커는 유리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유(훼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등)가 발생했다면, 기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반납하고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신청 방법(기준, 혜택, 스티커 발급 및 부착 위치)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저공해차량 소유자라면 6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FAQ
Q1. 저공해차량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1. 저공해차량은 1종부터 3종까지 3가지로 구분합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무공해 차량
- 2종: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3종: 일부 가솔린차, LPG차, CNG차 중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Q2. 제 차가 저공해차량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 또는 자동차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 자동차 보닛 안쪽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7번째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차량에 해당합니다.)
Q3.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어디서 발부하나요?
A3. 차량 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부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이 있습니다.
Q4. 저공해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했는데,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4. 이전 소유자가 저공해차량을 등록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재까지 차량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티커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