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반적으로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지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용도에서 필요로 합니다.
- 은행에서 금융 거래(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선거 시 투표 자격(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 병원 진료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 운전면허증 시험 및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용도
- 부동산 거래 용도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개통 시 본인 확인용
이처럼 주민등록은 다양한 용도에서 필요로 하며, 최근 보급화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업무나 병원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재발급 소요 기간 그리고 재발급받기 위해 어떤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 주민등록증 훼손, 용모·지문 변경, 등록증 변경 내용란 부족 등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말소자 영주귀국
- 재외국민 영주귀국
-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유는 분실과 훼손이 대부분입니다.
재발급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재발급 신청 시에는 사진 1매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에도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을 제외한 2번과 3번 재발급 사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사진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소요 기간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 재발급 기간은 최대 20일이 소요됩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8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늦어도 9월 4일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했을 때는 9월 3일까지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8월 15일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월 4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준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은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3.5cm × 4.5cm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3.5cm × 4.5cm 사진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과 운전면허증에도 사용되는 사진 사이즈입니다. 흔히 여권 사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사진관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하거나 여권용 사진이라고 말하면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지만, 증명사진이나 반명함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크기 : 3.5cm × 4.5cm
- 증명사진 크기 : 2.5cm × 3cm
- 반명함 사진 크기 : 3cm × 4cm
- 중국 비자 사진 크기 : 3.3cm × 4.8cm
- 공무원, 출입증 증명사진 크기 : 4cm × 5cm
- 명함판 사진 크기 : 5cm × 7cm
단,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과 여권 사진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여권 사진에서 얼굴 길이는 3.2~3.6cm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이 보이는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에는 jpg 파일로 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그림판을 사용해서 픽셀 크기를 413(가로) × 531(세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에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을 맞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 or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증 수단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중 1개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내용 탭에서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와 수수료 면제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소 : 주민등록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 재발급 사유 :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용모(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사유를 선택하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사유 선택 시에는 사진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면제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지만,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자(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만 “신청”을 선택합니다.
4. 확인 사항에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필수 확인 사항에 박스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기관에 주민등록증 수령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 점자 스티커는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점자 스티커를 의미합니다.
5. 구비서류 단계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증명사진(3.5cm × 4.5cm)을 첨부합니다.
6.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 수령 방법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수령으로 선택합니다.
7. 수령기관 선택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8.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서 “전체선택” 옵션을 박스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수수료 납부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다음 결제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지만, 3,000원 이상의 수수료는 부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MyGOV’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바구니”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항목을 체크한 다음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정부 24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부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시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분실로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사진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림판으로 편집한 다음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야 한다면, 주민등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