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매년 8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국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주민세)에 따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정의)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주민세 개인분 :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 주민세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재산분 → 사업소분 명칭 변경)
  •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 종류별로 납세의무자와 납부기간 그리고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 세대원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주민세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해당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전자고지서 또는 종이고지서로 주민세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고시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로 안내를 받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를 받지 못해서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1

3.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2

4. 납부대상 확인 페이지의 검색 결과 내역에서 주민세 미납/체납 여부, 세목과 과목, 과세대상, 납부기한, 금액, 납세자, 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3

5. 주민세 항목 왼쪽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한 다음 하단에 있는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4

6. 팝업 창이 실행되면, 주민세를 납부할 결제 계좌 또는 카드가 타인 명의인 경우 “타인 납부”, 본인 명의인 경우 “회원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7. ‘wetax 위택스 인터넷 납부’ 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후 납부자 정보에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5

8. 결제 수단 선택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납부 방법 6
  • 지방세 납부 계좌이체 은행 : 산업, 기업, 국민, 수협, 농협, 농축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 산림조합,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카드사 : 광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비씨카드(우리, 수협 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롯데카드
  • 지방세 납부 간편 결제 : 페이코(PAYCO),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결제 수단 선택 후 주민세를 결제해서 개인분 주민세 조회 및 결제를 완료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주민세 카테고리에 있는 “종업원분 신고” 또는 “사업소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1

4.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인 및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방법 2

5. ‘신고 내용’ > ‘감면 신청’ > ‘산출세액 확인’ > ‘첨부서류 등록’ > ‘신고서 제출’ 단계에 각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한 다음 주민세 종업원분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민세 전자고지서나 종이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민세를 직접 조회해 보고, 납부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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