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으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주소지 이전이나 다양한 사유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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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11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소득세는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도 함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한 경우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잘못 납부하였거나 과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등록을 말소했을 때,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를 이중납부한 경우, 지방세 납부 후 감경 또는 감액받은 경우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기한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환급계좌 등록 및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세 환급금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이자율(2.9%)을 적용하여 납부한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받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방법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금 신고와 납부 등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은 위택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환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환급계좌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환급계좌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하단에 이는 ‘신고 구분’ 카테고리에서 “개설 신고” 메뉴를 터치합니다.
6. 세입구분에 있는 지방세 항목을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7. “은행 선택” 버튼을 눌러서 은행을 선택합니다.
8. 화면에 보이는 숫자 6자리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검증 결과’에 “검증 성공”으로 변경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을 완료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등록했다면,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한 다음 “환급” >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지방세 환급 내역 확인 방법
“환급” > “환급 신청내역” 메뉴로 이동한 다음 “상세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기간(신청일자)을 설정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환급금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 지방세 환급금 신청으로 받은 환급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설명해 드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환급금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