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재 현황을 확인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토지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내용 확인을 위한 열람과 공식 문서로 인정하는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특정 토지의 현재 상태와 용도, 미래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 신청인의 기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 확인도면, 축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 지역 및 지구 지정 현황, 토지에서 가능한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정보(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를 통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의 도시계획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이용 목적과도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개발 여부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토지를 매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열람 또는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은 딱 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음’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및 부동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은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토지의 주소를 입력 또는 지도로 찾아서 열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시 소재재에서 어떤 종류의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행위가능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재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및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인정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토지 매매를 앞두고 토지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e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식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토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발급 방법
- 정부 24 온라인 발급 방법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 24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4.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페이지에서 필수 항목에 “전체 동의”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대상의 토지를 “검색” 버튼을 눌러서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사용용도는 필수 신청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토지이용 규제 내용 포함 여부는 “미포함” 또는 “포함”으로 꼭 선택합니다.
6.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 방문 수령)을 선택합니다.
-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수령기관을 함께 선택합니다.
7.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수수료 납부 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완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 1일의 발급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해서 발급 신청했을 때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발급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며,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과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24 온라인 발급 방법은 별다른 제한 사항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때는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1필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컬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자체에 따라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면의 축척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거나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FAQ
Q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A1. 특정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각종 도시 계획 정보와 토지를 이용하는데 알아야 할 행위 제한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A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발급 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토지 관련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거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재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3.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3.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면적, 지목 등)과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적용되는 각종 도시계획 정보와 이용 제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우거나 토지 거래 시에는 2가지 문서를 함께 발급 및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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